공직 후보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위장전입’은 심각한 도덕성 문제 대두.
- 30일 이상 거주지 관할구역 등록해야
- 이중 등록·거짓 신고 ‘3년 이하 징역’
- 국가가 등록한 주소에 살 것을 요구
- 미국·유럽선 주민등록 강제하지 않아
- “거주이전의 자유 제약할 우려
중앙 여의도 정치꾼들과는 좀 다르게 지자체단체장과 시군구의원들을 비롯한 지방 공법단체장(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사단법인의 임원진(협회장. 지회장. 지부장)들의 위장전입으로 그 직을 유지함은 매우 심각한 도덕성 불감증과 공법단체장의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은 심각한 불법 범죄 행위다.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위장전입을 한 적이 있는 후보자가 잇따라 나오자 ‘고위공직 배제 5대 원칙’을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한 위장전입 사례를 제시하면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전아무개(55)씨는 과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자신은 법적으로 심각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10여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다. 그가 했던 일은 이랬다.
결혼하고 10년 가까이 66㎡(약 20평) 남짓한 집에서 아내와 아들 둘, 부모님까지 여섯 식구가 함께 살았다. 2001년 마을버스로 4개 정거장 거리에 집을 마련해 분가한다. 사는 집이 달라졌지만 부부가 일을 하는 동안 할머니가 아이 둘을 돌보았고, 퇴근길에 부모님 집에 들러 아이들을 데려오곤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아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가 나올 때쯤 고민이 생겼다.
초등학생인 큰아들을 이사 온 동네 학교로 전학시킬 것이냐, 작은아들을 큰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보낼 것이냐. 방과 후 돌봄을 할머니가 맡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아들을 큰아들 학교에 보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유로 작은아들 주소를 부모님 집으로 등록했다가 초등학교에 입학 뒤 이를 되돌렸다. ‘위장전입’을 한 것이다.
사실 위장전입을 한 사람들의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종류가 다른 위장전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도와 목적이 어떻든, 주민등록법에 따라 위장전입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외국인을 제외한 한국 ‘주민’들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는 주소를 시·군·구 관할구역에 ‘등록’해야 한다. 주소를 옮길 시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에 처한다. 바로 이 규정에 따라 실제로 살지 않는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위장전입은 심각한 범죄로 불린다. 주민등록상 주소에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국가의 요구에 불응하면 그렇다는 이야기다.
- 1962년 ‘전국민 등록’ 주민등록법 제정
- 1980년대 이후 위장전입 불거질 때마다
- 주민등록법 처벌 및 관리 강화 요구
- “사회변화 반영해 처벌 규정 삭제하고
- 부동산 투기 등 관련법에서 처벌해야”
- 등록 주소에 살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
위장전입 처벌 벌금 기준
간혹 고위공무원 임명시에 위장전입이 적발되어 사퇴하는 사례 뉴스를 통해 보곤 한다. 이러한 위장전입은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인데요. 예를 들어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경기도권에 새로 형성되는 신도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친척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쉽게 적발하기가 어럽다. 하지만 전입 목적이 불순하여 신고가 된다면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처벌 벌금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장전입이란? -
위장전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실거주지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주민등록법 37조에 명시가 되어있구요.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어떤 목적이든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관련, 교육 관련 등등입니다.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필요해 위장전입을 하기도 하고, 좋은 학군에 배치받기 위해 자녀를 위장 전입하는 사례도 있죠.
또한 공무원임용이나 공범단체장 출마를 위해서 경쟁률이 치열한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를 피하여 지방으로 위장전입을 하여 보다 낮은 경쟁률로 이득을 얻고, 상대적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공시생들보다 높은 실력으로 합격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정의-
위장 전입(僞裝轉入, Boundary Jumping)은 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로 이사를 안 왔는데 이사를 왔다고 주민센터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엄연한 위법 행위로 위의 주민등록법 37조에서 보듯이,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으로든 위장전입을 하면 무조건 처벌된다.
국가의 공평한 행정작용을 잠탈한다는 윤리적·도덕적 논란이 있기에 국회의원 같은 공직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임명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잡히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게 대부분이고, 일반인들이 처벌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문제가 심각하다.
- 위장전입 처벌 벌금 -
만약 위장전입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특정선거구에 투표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경우에는 앞선 처벌과 함께 추가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위장전입이 무엇이고 처벌 수위나 벌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거주지를 옮기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위장전입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단순 신고 누락으로 분류하여 5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거주하다가 대학 진학을 서울로 하게 되며 원룸 월세를 얻어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고향집으로 그대로 두는 것처럼 말이니 위장전입과 단순 신고 누락을 잘 구분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마다 주민등록 설치법에 방식은 다르지만, 실제로 살지 않는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에 근거해 징역 3년 이하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
국민 통제·감시 위한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은 왜 실제 사는 곳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규정한 것일까? 애초 이 법이 주민 편익보다는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제도의 뿌리는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는 조선인들의 혈연적 신분관계를 등록하는 호적제에 이어 1942년 주거지 신고를 의무화한 ‘조선기류령’을 제정한다. 90일 이상 본적지를 떠나 거주하거나, 본적이 불분명한 사람은 이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만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향을 떠나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파악해 강제징용·징병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이다.
“주민등록은 원래 거주지에 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자녀들 학군을 위반하기 위해, 신분을 감추기 위해, 전화를 놓기 위해, 부동산 매매를 위하는 등 주로 위법·탈법 수단으로 흔히 행해져왔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일치시키면 간첩 색출, 강력범 등 범인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실효성 없는 전입신고 처벌
위장전입이 사회 문제로 부각될 때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를 일치시키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러한 까닭에 40년이 넘도록 강한 처벌조항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장전입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지금의 법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주민등록법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사기관에 고발 적발되면 벌과금을 징수한다.
거짓 전입신고자는 주로 어떤 사유로 거짓 전입신고를 해 수사까지 받는 걸까. 행정자치부는 “등록된 거주지에 실제로 사람이 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지, 그 사유까지 따지진 않는다”며 “주민 편익과 행정사무 적정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규제를 무리하게 적용하기보단 거짓 신고를 발견할 경우 바로잡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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