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능 감시 시스템 도입 급선무-경계 눈초리 놓치지 않아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직원의 횡령 등 최근 5년간 금융사고 금액이 303억원 금융사고 49건 중 횡령사고 93%인 46건으로 새마을금고 1319곳 중 16곳은 자본잠식 상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203억9000만원(9건), 2014년 47억900만원(10건), 2015년 18억5100만원(12건), 2016년 18억4100만원(13건), 2017년 8월까지 15억3400(5건)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소재 지역금고 A직원은 만기해지 또는 출자금 해지 등의 인출 사유발생 때 대외 예치금 통장에서 해당 해지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임의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10억4000만원을 횡령했다.
서울 소재 지역금고 B부장은 고객명의 대출 1억5500만원을 받은뒤 이 중 1억5000만원을 수표로 출금해 가족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했다.
전남 소재 지역금고 C전무는 가족명의로 총2억3000만원을 11차례에 걸쳐 인출한 뒤 곧바로 횡령했다. 채무자가 된 가족들은 이런 대출의 존재조차 몰랐다.
새마을금고의 불법대출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동일 고객을 상대로 대출한도를 초과한 불법대출 적발내역은 총477건으로 초과 대출액은 2025억원에 달했다.
대구의 계명새마을금고(이사장 서호일)도 이사회의 동의 결정 사항을 무시하고 이사장과 전무의 전횡으로 임직원 급여를 임의로 상향해 이사겸 금고 회원들로부터 진정과 고발로 금고연합회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대구의 금고들은 대출자 대출이자를 속여 고객들의 돈을 가로채고, 임직원들이 고객의 담보대출 금리를 조작해 고객 돈 수억원을 가로채는 부실운영 투성인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대구 성서새마을금고에서 ‘동일인 한도대출 78억원 초과’ 부실운영 금고로 조합원의 거센 반발로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수많은 부실운영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전국적 새마을금고 운영진들에 대한 금육감독 기능 감시 시스템 도입을 요구한바 있었다.
당시 대구성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비리를 대구소리(현 양파방송)가 단독입수한 '시정지시서'에 따르면 동일인 한도 초과, 상근이사 선임 부적절 등 '성서 새마을금고 부실운영’은 모두 14건의 부실 부당 처리내용을 적시하고 시정조치를 지시하고 있었다.
금고가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의 경우 대구지역본부 검사팀의 지적내용을 보면 충청북도 천안시 동남구의 토지,임야 및 건물 등을 담보로 채무자 A씨, B씨, C씨, D씨 명의의 대출을 총 7건에 128억7천8백만 원을 실행했으나, 사실상 당해 대출은 모 벤처기업농업회 법인이 실채무자로 사실상 동일인 대출로서 새마을금고법 및 관련규정이 정한 동일인 대출한도 78억5천8백79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었다.
이와 관련해서 검사팀은 초과한도 대출금의 회수를 지시하고 기한연장 불가 조치를 명기했다. 또 전북의 A새마을금고는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해 이자율을 높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북지역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 조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한바 있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CD금리가 급격히 떨어지자 가산 금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씨 등 77명에게 1억 여원을 가로채 직원들 성과금과 여름 겨울 휴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대출금액이 적은 영세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택배기사 등 소액대출자만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힘없는 서민들의 아픔을 악용한 처사로,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없는 사안들로 중범죄자들이다.
수사가 시작된 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았지만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될까 봐 진술을 꺼리는 등 안타까운 모습도 보여졌었다. 대출이자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피해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지만 일반인들이 이를 알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전국적으로 새마을금고의 비리는 최근 규모를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을 더한다. 새마을금고는 IMF 외환위기에 처한 1997년부터 통폐합에 나서 그 수는 더욱 줄었지만, 반대로 금고의 몸집은 더욱 커졌다.
수표발행과 대출업무의 확대 등 효율성이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새마을금고의 통폐합이 시중 금융권과 경쟁을 위해서도 불가피 하지만 덮어 놓고 규모만 키운다면 차후 발생할 금융사고의 덩치만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문제는 전문성없는 내부의 감시기능이다. 따라서 통일된 지시체계를 가진 시중 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감시, 감독기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시중 은행보다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을 받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이번 일과 같은 부정은 결국 대출사고로 이어지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사를 강화해 나가야 함은 물론 금융당국이 잠시라도 경계의 눈을 떼서는 곤란하다.
참고로 새마을금고의 인,허가와 관리는 시중 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경제기획원과 금융감독원과는 달리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리하에 두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금융감독원 산하에 귀속시켜 금고의 부실 부정을 철저히 막아 주실 것을 강력히 제언하고 촉구한다.
새마을금고법=요약 새마을금고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일부개정 2008.12.26 법률 제9197호).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고 및 연합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금고의 설립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고의 회원은 당해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금고의 회원수는 100인 이상으로 하고 회원은 출자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1회원이 가질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회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회원의 책임은 그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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