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부담해야 할 혈세 예산안 졸속 처리돼서는 안 된다.
2018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안이 여야 간 당론의 쟁점에서 좀처럼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법정처리 시한을 또 넘겼다.
개정 국회법 시행으로 법정시한 전날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예산안 늑장 처리에 대한 염려는 일정 부분 덜었지만, 시간이 촉박해 졸속 심의 가능성은 오히려 커진 상태이다.
정부예산안 이란?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안을 편성하는 권한은 정부에 속하며 정부 내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에 속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 · 세출 · 계속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에 의해 예산을 편성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부예산은 일정기간 동안의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부의 예측이라 할 수 있다. 국가재정에서 재정연도 또는 회계연도라고 하는 예산기간은 보통 1년이며 역년(曆年)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번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이자, 429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증가율도 7%를 넘어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높다. 하지만 당장 예산 처리 진행이 전년도에 비해 턱없이 느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조정소위)의 감액 심사와 조정소위에서 결론을 못 내린 안건에 대한 보류안건 심사소위원회의 심사가 5일 이상 늦은 데다 보류안건소위로 넘긴 안건도 170건이나 된다고 하니 졸속 처리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은 야당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예산안과 민생예산만을 집중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미래 대책 없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삭감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공무원 증원에 대한 견해차가 가장 큰데, 예산결산위원회의 계수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는 항목이 많아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의 많은 부분이 정부의 직접적·간접적 통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예산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단순한 감시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도 함께 수행하게 됐다.
과세는 세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소득을 재분배하고 특정부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된다.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차입은 자본시장과 이자 및 신용 전반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국민경제에 있어서 예산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이 발전돼 왔다.
예산은 또한 경제정책의 특수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된다. 정부의 활동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의 지출과 과세는 한 나라 경제에서 재화·용역의 총수요에 본질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로 인해 정부가 완전고용과 경제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러한 경제안정화 기능은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채용되고 있다. 국회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감사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장 · 대법원장 기타 당해 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정부예산안은 국무회의에서 심의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해 그 의결을 받는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속도가 너무 더뎌 법정시한을 넘겨 또다시 졸속 철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다.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이 발휘돼야 할 시점이다. 과거에도 예산안의 늑장 처리는 졸속 심의를 불러왔고, 졸속 심의 뒤에는 국회의원 간 ‘예산 뒷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은 알고 있다. 이는 모두 국민이 져야 할 부담이고, 앞으로도 내야 할 혈세이다. 예산안이 졸속 처리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