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장 6개월 구속 연장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야.
박근혜 前대통령 국정농단 담당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검찰에서 신청한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합의한 결론은 재 구속 이었다.
법원이 오늘 16일 24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前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前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박 前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박 前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 前대통령은에 대한 구속 연장에 있어 결정적인 법리 문제는 없었다. 박 前대통령 변호인 측은 "전직 대통령이 망명하지 않는 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변호인 측은 또 영장 단계에서 적시된 사실에 대해 뇌물이라는 다른 혐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시 구속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의 인권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는 추가 영장의 발부가 가능하다는 쪽이었다.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의 요지는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 포함된 혐의로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게 위법하지 않다는 건 대법원 판례'라는 것이다.
또 공소사실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심리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 결국, 관건은 재판부가 원활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구속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지 여부였다고 말 할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박 前대통령이 사가로 석방돼 건강문제나 변론 준비 등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파행할 우려가 크다는 검찰의 의견이 수용된 셈이다. 재판 과정에서 몇 차례 있었던 불출석 사례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된다.
재판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이 법원의 주요 판단 기준이었던 것으로 봐도 될 듯하다. 구속영장 추가 발부로 박 前대통령은 최장 6개월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다만 재판부는 물론이고 검찰과 변호인 측도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 결정이 내려진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앞은 종일 소란스러웠다. 지난 10일부터 박 前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여온 박 前대통령 지지단체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박 前대통령은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만장일치로 요구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구속 연장이라는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대한 반발이 나올 것은 자명해 보인다. 하지만 재판부가 구속 연장 결정을 내린 이상 계속 이에 지속적으로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박 前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구속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공감한 사실에 비춰볼 때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만 제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前대통령 재 구속 연장'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