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폭행', 피해자는 피범벅이 좋다는 악마의 표상!
갑자기 나라 곳곳에서 아직 중2밖에 되지 않은 어린 여중생이 조폭도 아니고, 남학생도 아닌 아이들이 동료 여학생을 피투성이가 될 만큼 폭력을 가해 전국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어리지 않았다. 폭행은 잔혹했으며 악마였다.
벽돌과 소주병, 의자까지 나뒹굴었다. 1시간40분 동안 폭행당한 피해자는 피범벅이 됐다. 4명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중2 여학생. 조폭 뺨치는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접한 국민은 공분하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충격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10대 미성년자들의 범죄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각종 범죄 영화나 게임을 모방한 흉악범죄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청소년만 6만3천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구속된 인원은 649명에 불과하다.
미성년 범법자는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거나 형을 감경해 주는 ‘소년법’이 적용된 영향이 크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십 수만 명이 ‘소년법 폐지 국민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법만 고치면 청소년 범죄가 없어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학교 교육이란 오로지 점수 올리기에 급급해 우리의 전통인 인성 전인교육이란 아예 없어진지 오래다.
그저 학교 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성적만 올리면 된다는 교육행정의 이면에 이런 끔직한 청소년 범죄를 만들어졌다.
그저 학과공부 위주가 학교교육의 전부고 인성교육은 전혀 없다. 동료 간의 우애나 선생님에게 존경심, 부모님께 효도라는 개념이 없어진지 오래다. 그럼 가정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소위 밥상머리 교육이 아예 없어 졌다.
각박한 현실에 부모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들과 같이 앉아 밥을 먹는 기회도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 무슨 가정교육이 존재하겠는가.
언론들도 소년법에 의존하여 소년법을 성인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소리만 난무하고 있다. 근본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소리는 들리지않는다.
소년법은 자기 의사 결정권이 미약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아동인권보호협약상의 보호특칙이다. 우리나라는 1958년에 제정했다. 핵심은 만 18세 미만은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미성년자 유기·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는 최대 20년형까지 선고할 수는 있다. 하지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상위법인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린다.
부산 여중생 사건 가해자도 1명은 만 13세여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 나머지 3명도 소년법상 당장 구속이 어렵다고 하자 법 폐지 여론이 들끓는 것이다. 물론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잘 교화하고 선도해 학교와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어린 나이’를 명분으로 계속 관용을 베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범죄의도·잔혹성·수법 등에 따라 형량을 달리하거나 예전과 달리 10대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한 만큼 적용 대상 연령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미성년자도 참혹한 범죄, 즉 살인이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또한 우리사회의 어른들에서 점점 늘어나는 강력범죄를 보고 배우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비롯하여 가정에서 학교만 보내면 다 해결되리라 믿지 말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 청소년 범죄를 근본부터 뿌리를 뽑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