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청이 한 학원장의 성폭행 고소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들어 무혐의 처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인 애국국민운동대연합(대표 오천도)은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학원장을 성폭행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권익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수사를 담당했던 대구 경찰청, 대구 해바라기 센터 등에 등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도 촉구했다.
애국국민운동대연합 오천도 대표는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는 아이의 꿈을 보고 늙어가고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꿈을 키운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들이 꿈을 키울만한 환경여건이 붕괴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6년 10월 9일 대구의 모 학원 내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이자 16세 여중생을 ‘가정에 대하여 고충 상담’을 한다고 한 후 학원장은 그 여중생을 대상으로 성 관계를 하였다”면서 “성관계가 고충상담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오 대표는 계속해서 “다음 날 피해자 여중생은 학교의 선생에게 ‘성 폭력’을 말하였고 선생은 대구 해바라기센터에 신고를 하였다”면서 “그럼에도 수사를 진행한 대구 경찰청이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통보 받고 피해 여학생은 학교를 그만 두는 등 충격에 쌓인 두 모녀를 지켜보면서 저는 분노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다”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계속해서 “심지어 엄마의 1인 시위현장에 나타난 학원장은 고충상담 당시 피해 여학생으로 부터 들었던 내용을 인용한 사실을 피켓에 적어 피해자인 모녀를 모함하고 인격적 모독을 하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대표는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는 최초 신고를 접수한 대구 해바라기센타, 피해 여학생이 재학 중이던 중학교와 해당 교육청 그리고 대구 경찰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명백한 성 폭행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과정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내야만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