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개정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완전히 배제.
지방자치는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내년 6월 13일, 제7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1991년 기초의원 선출이후, 1994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와 지방의회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내년은 지방의회 선거로는 27년째이고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로는 23년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를 공약으로 삼았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 활동은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 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행정에 반영하도록 조례를 발의하거나 지방 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는 것이 지방의원의 의무이자 책무이다.
지방자치를 20여년 경험한 결과 정당공천제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여겨진다. 시장과 구청장 등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지방의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견제와 균형은 작용할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개정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겠다면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 개헌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을 마련하겠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 6월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 지방의원 및 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 존속 여부가 논란거리이다. 2005년 6월 30일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 주 내용은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신설 및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지방의원의 유급제였다.
정당공천 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풀뿌리 자치의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었다. 지방 정치인을 지역구 국회의원의 가신으로 만드는 부작용뿐만 아니라 군소정당의 경우 당 지도부의 공천 장사용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실상 공천권을 갖게 되면서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통해 지방의원을 자신의 사조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환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구의 관리 및 운영도 자신이 공천한 지방의원을 통해 물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고 있음이다.
2006년 정당공천제 실시이후 지금까지 지방선거의 후보 공천에 따른 잡음과 소동은 여야가 따로 없는 정치권 전반의 문제라 하겠다. 호남과 영남을 지역 연고로 하는 정당의 경우,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결과 때문에 정당 공천제의 문제점이 추태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20여년의 세월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지방 공직자에 대한 불신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긍정적인 순기능보다는 부정적인 역기능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결국 자질이 없는 지방의원들을 양산시켰다. 한마디로 자질과 능력 부족의 지방 토호세력을 선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 산물은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부정과 부패, 불법적 예산집행, 지방 공무원과의 비리발생 등 불미스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음에 기인하고 있다. 이렇듯이 지방자치제가 잘못 운영되었던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시민들의 무관심도 무시못하는 사항이라 하겠다.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출마 후보의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정략적이고 정치적 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정당 공천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자치 선거의 폐해는 지방자치제도의 장점을 상쇄시키고 말았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순수한 본연의 목적을 왜곡시키고 변질되게 만들었던 것이다.
정당공천제에 있어서 지방자치제도의 순수한 목적을 위배하는 추한 모습은 지방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개인의 욕심과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의 교두보로 이용하려는 정당 지도부의 잘못된 생각이 합치되면서 부각되었다. 그 결과 지방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의회가 제 구실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지방자치 제도는 본연의 목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기초의원이나 단체장의 경우 후보의 기본검증 기회가 사라지면서 후보 난립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정치신인의 진입도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일부에서는 정당공천 자체를 지역밀착형 정치의 족쇄로 판단하기 보단 국회의원 측근 위주의 공천 분위기가 문제인 만큼 공천제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정당공천제의 무조건적 폐지와 개혁적인 대안 마련이라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