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은 시대적 지방정부 과제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前대통령의 파면을 계기로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는데 국민과 정치권이 대체로 공감, 동의하고 있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집중이 있다”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전환하는 권력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대통령 및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이 국정농단 사태를 불렀고,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원인으로 꼽히면서 분권형 개헌은 이제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됐다.
작금 개헌 분위기에 편승해 ‘지방분권형 개헌’도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촛불, 태극기집회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적 분노로 표출된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 이슈로 등장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중앙-지방정부 간 사무ㆍ권한ㆍ책임이 불분명하고, 입법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 참여가 완전히 배제되는 등 어느것 하나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가 실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국회 개헌특위에 강력히 제언하고 촉구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으로 내년 지방선거는 마지막 선거로 기초자치단체장과 말썽으로 혈세낭비의 주범이자 무용론의 기초의원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국회 개헌특위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은 종전과 같이 지방선거로 4년마다 선출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관리하의 관선제 임명 전환을 또 기초의원 선거는 박물관 행으로 완전히 폐지를 제언합니다.
지방 4대 협의체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지방자치실천포럼 등 지자체와 학계, 시민사회단체가 망라된 다수의 협의체가 지방 분권형 개헌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 등을 통해 ‘개헌을 통해 헌법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구체적으로 △헌법에 ‘지방분권형 국가’ 지향 명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 견제장치 마련 법제화 △지방재정 안정성 강화 및 재정자율성 확보 △법적 테두리 내 자치입법권 보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명확한 구분 통한 자치사무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 등 권력구조 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져선 안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독점 폐단을 손봐야겠지만, 권한과 재정이 중앙정부에만 집중된 기형적인 국가경영의 틀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민주주의 성숙과 진정한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촛불과 태극기가 증명하듯 국민주권시대를 맞은 지금이 지방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집권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문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이다. 대선 공약화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 공약 반드시 실천하라.
대선당시 문재인 더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 문제는 이제 개헌 방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분권 정책발표 및 지방분권 개헌 국민 협약식에서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면서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3을 거쳐 6대4수준까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재정 분권을 위해 환경개선 부담금, 주세 등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새로운 지방세목을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뿐 아니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과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겠다고 천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이날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했다. 국민협약서는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주민 자치권 보장, 지방의회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자치법률로 지방세 세목과 세율 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앞으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과도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방 분권 중심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반가운 일이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 땅에 자리잡을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방분권개헌에 뜻을 같이하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등 10개 단체가 연대·협력하고 있어 각당들이 국민협약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이다.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이같은 지방분권 내용을 바탕으로 개헌안을 꼭 완성시켜야 할 것이다. 이젠 국회개헌특위가 당리당략에 치우쳐 개헌을 하려는 어떤 시도도 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이 관과하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개헌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행정 역량과 자질향상이 병행돼야한다. 따라서 행정 건전성 제고와 행정과 의정 능력 신장, 도덕성 향상, 자체적 감사 기능 강화 등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폐단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11개월 남짓 남았다. 국회는 좌면우고 할 시간이 없다. 즉시 개헌을 위한 본격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지방분권으로부터 시작된다. 무늬만 지방자치인 낡은 제도를 뜯어고쳐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