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공정사회는 지방의원들이 지켜야 할 행동지침을 잘 정착되는 일이다.
지난 2009년 미국 연방하원 의원 5명이 시위 도중 집회 금지선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이 수갑이 채워 연행됐다. 시위에 참여한 존 루이스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민주당 내 서열 10위의 실력자였다. 그러나 미국 경찰은 이들에 대해 어떤 '특별 대접'도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이제 청렴 맑고 뾰족하다는 의미를 가진 이 말은 사람의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 뭐래도 청렴은 선출직 공직자가 갖추어야할 여러 덕목 중 최고의 덕목으로 꼽고 싶다.
많은 공직자들은 청렴에 대해 항상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나 TV나 언론매체를 보면 금품수수, 뇌물 등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한 보도는 끊이질 않는다. 이런 이유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타 선진국들에 비해 청렴의 기본이 완전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공직자 스스로 청렴에 대한 도덕적인 잣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공직자들이 청렴한 도덕성을 지녀서 백성들이 착취와 수탈의 늪에서 벗어나고 탐관오리들의 민막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인이나 사랑이나 자비가 논의될 수 있다고 여겼다.
다산은 공직자 노릇을 잘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우려면 사람은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청렴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검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가도 도덕성 즉 청렴지수가 높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듯이 특히 선출직 공직자의 덕목은 ‘도덕 윤리 청렴 봉사’다.
조성제 대구시의원, 창고형 컨테이너·굴뚝 신고않고 설치.
[매일신문]에 따르면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조성제 시의원이 불법 건축물을 증축, 수억원의 임대수익(본지 6일 자 1면 보도)을 챙긴데 이어 또 다른 건축물도 불법 증축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대구 달성군은 14일 조 시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달성군 논공읍 한 공장에서 불법 증축 등을 단속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조성재 의원은 2006년 건물구입 사무실로 사용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 달성군 "1차 시정명령 통보"했다.
달성군에 따르면 조 시의원은 자신의 공장에 20㎡ 규모의 사무실을 불법 증축해 사용해왔다. 또 창고형 컨테이너 1동과 굴뚝을 군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시의원은 지난 2006년쯤 이 공장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시의원은 "당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기존 공장을 구입했는데 불법 증축된 사무실이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사용해왔다"면서 "컨테이너와 굴뚝은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달성군은 다음 달 14일까지 1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군은 1차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2월 14일까지 2차 시정통보를 하고 이마저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달성군은 화원읍 조 시의원 소유의 단층건물에도 불법 증축이 이뤄진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이 건물은 지난달 불법 증축 사실이 적발된 상가 건물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곳에 있다.
달성군은 13일 해당 건물의 대지 면적 330㎡ 가운데 100㎡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선 것을 확인했다. 조 시의원은 지난 1992년 이 건물을 구입한 뒤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시의원은 "건물을 구입할 당시 이미 일부 건축물이 불법 증축돼 있었고, 이후 추가로 증축한 것은 어려운 형편의 세입자가 증축 요청을 해서 도와주기 위해 허락했다"면서 "일부 불법 증축 건축물은 이미 철거했고 남은 불법 증축 건축물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시의원의 불법 증축 사실이 밝혀진 것은 모두 3건이다. 조 시의원은 지난달 달성군 화원읍 3층 상가건물을 불법 증축해 수십년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불법 증축 사실이 추가로 2건 밝혀졌다.
한편 조 시의원은 불법 건축물 증축사실이 알려지자 건설교통위원장직을 사퇴한다. 조 시의원은 16일 "17일 중 대구시의회 의장에게 사퇴를 알리고 절차를 밟겠다"면서 "상임위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수익은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 앞으로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선출직 지방 기초, 광역의원 행동강령에 대해.
민주주의는 규칙과 제도의 사회이다. 규칙과 제도는 사회 구성원들의 이탈을 막는 최후의 수단이고 보루이다. 법과 기준은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자기 절제를 가능케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행동강령을 도입한 것도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막아 보자는 취지다. 일정한 행동강령을 정해 놓음으로써 의원들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그동안 이권개입, 청탁, 알선, 금품수수, 향응 등 여러가지 부패에 연루되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면이 분명 있었다. 이런 결과는 지방 공직자들이 도덕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증거이다.
어느 공직자나 마찬가지만, 특히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지방의원이야 말로 청렴하고, 투명한 행동이 가장 큰 덕목이다. 청렴하고, 투명하고, 공정해야만 신뢰가 생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사회이다. 임명직인 일반 공무원이든, 선출직인 의원이든 모두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한 자리이다. 국민과 지역민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일해야 할 자리에 앉아 거꾸로 자신의 이권과 혜택에 몰두하는 공직자를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일부 지방의원들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은 제도와 시스템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법이나 제도는 조직, 사회, 국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기초가 된다. 이에 필자는 비리연류 대구시의회 조성재 차순자 의원은 위원장직과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해 6월 대구시의회 동료 의원인 차순자 시의원의 부탁으로 차 시의원 소유 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도록 대구시 등에 수차례 압력을 넣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 압력 청탁성으로 구속 기소된 김창은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는 형평성에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윤리강령, 행동강령, 실천강령, 법규 등 갖가지 규정을 만드는 것도 근간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시위에 집회금지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의원을 연행하는 엄격한 법집행을 하는 미국과 같지는 않더라도 품위에 크게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을 미룰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