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지에 보상도 없이 도로 만들어
경상북도(도시자 김관용) 영천시 청통면에서 사유지에 도로를 개통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919호 지방도 확장공사'에서 개인사유지를 보상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황당한 사건은 그뿐만이 아니다 피해지역 복구를 요구하는 토지에 그냥 흙으로 덮어 버리고 복구가 완료되었다는 더 황당한 조치를 했다.
또한 피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사과도 없이 법원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에 지주는 힘없는 서민의 땅에 국가가 마음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이의를 제기하자 그냥 흙으로 덮었다는 것에 한탄을 자아내고 있다.
그 현장을 양파티브이뉴스가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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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문 주필
yangpa@yangpa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