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를 망각한 망나니 지방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대구 달서구의회 구상모(아 선거구, 새누리당)의원이 지난달 26일 새벽 1시 50분 심야에 남구 대명동 소재에 있는 대구시 CCTV통합 관제센터에 술을 먹고 찾아가 자신이 달서구의회 의원임을 밝히고 보안시설인 모니터를 확인할 수 있는 통제장소에 들여보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간이 배 밖에 나온 국회의원 급 달서구 의회 구상모 의원이 심야에 술을 먹고 보안시설인 대구시 CCTV를 보겠다며 통합관제센터에 들어가 보안요원과 실랑이를 벌여 경찰이 출동해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CCTV통합 관제센터는 모니터 관제요원, 경찰, 공무원 등 200여 명이 근무하면서 교통, 재난, 쓰레기투기, 방범용 CCTV 등 6,000여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중요시설이다. 따라서 일반인 출입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장소이다.
당시 보안요원은 통합관제센터가 주요 보안시설이므로 인가권자 이외의 출입이 불가하다고 밝혔지만, 구 의원은 이에 항의하며 30분가량 실랑이를 벌여, 관제센터 관계자는 “구 의원 신분을 밝혔지만 폭행이나 갑질에 해당하는 행동은 없었다"며 "다만 술 냄새가 나고 혀 꼬부라진 모습에 주정을 부리고 있다고 판단해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관제센터에 근무하던 경찰관은 구 의원에게 “술 마시고 이러시면 안 된다.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하려면 정식 절차를 받아야 한다”며 퇴거를 요구했지만, 구 의원은 핸드폰을 꺼내며 “녹음하겠다. 책임질 수 있겠느냐. 소속과 이름을 대라”고 따졌다고 말했다.
경찰관은 실랑이가 이어지자 경찰에 신고해 남부경찰서 동대명지구대 경찰관 2명이 출동했고, 구 의원은 이들에게도 “녹음하겠다. 소속과 이름을 말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달서구청 공무원으로 보이는 2명이 관제센터로 찿아왔고, 이 중 한명과 이야기를 나눈 구 의원이 2시 20분께 관제센터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당시 구의원과 상대한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열람 불가능한 정보를 보려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고 수사와 같은 법에 의한 공무상황에만 열람이 가능하다”며 “황당하다. 조선시대 암행어사도 아니고…”라고 황당하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경찰에 자신이 CCTV통합 관제센터를 찾은데 대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달서구 관제가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했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을 먹고 통합관제센터를 찾아가 “CCTV를 보자”고 요구한 함량미달 달서구 의회 구상모 의원은 구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 한편 구 의원은 전혀 반성은 커녕 현직 구의원이 대단한 줄 알고 간이 배밖으로 취재에 나선 뉴시스 기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덕 윤리성이 결여된 자격 및 함량미달 구의원의 갑질 논란 녹취록을 확보 편집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찰 "열람 불가능 정보 보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장.
대한민국 광역 기초 지방의회의 의원은 국회의원과 유사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인정되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의원의 체포 및 확정판결 통지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에 규정되어있다.
지방의원의 권리.
가. 발의권(의안제출권)
지방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지방의원은 자치단체의 조례안이나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결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66조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라고 규정하며, 의안은 의장에게 제출되어 회의에 상정된다.
나. 임시회 및 위원회 소집 요구권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의회 구성원으로서 임시회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45조는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집회일 7일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집회일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 표결권(결정참여권)
지방의회 의원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부의된 결의사항에 관해 표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라. 질문권과 질의권
지방의회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자치단체장이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권리를 가진다. 질문은 서면으로 하는 일반질문과 구두로 하는 긴급 질문이 있다. 일반질문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질문을 한다. 긴급질문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 행한다.
지방의원은 회의 의제로 상정되어 있는 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다. 질의는 형식을 갖춘 질문에 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마. 토론권
지방의원은 의결의 대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토론을 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사전에 찬성 혹은 반대의 의사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부분 질문권이나 토론권의 행사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지방의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다.
바. 청원의 소개권
지방자치권 제73조는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청원서가 접수되면 의장은 소관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되는데,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사. 의정활동비 등의 청구권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의정활동비, 공무여행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법 제34조).
아. 기타의 권한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의회의 출석권, 발언권, 의원자격심사 청구권, 의원 징계요구권, 회의개최 요구권, 의장·부의장 불신임 발의권 등을 가진다.
지방의원의 의무.
가. 공공의 이익 우선의 의무
지방자치법 제36조1항은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이란 일반적으로 지방의원 개인 혹은 집단의 이익보다는 전체 주민의 이익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방의원은 외부의 압력이나 지시에 굴복하기 보다는 벌률이나 의원 자신의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나. 청렴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지방자치법 제36조2항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렴의 의무란 직무 혹은 지위와 관련한 일체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사례 혹은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징계 혹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
지방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는 개인적으로 혹은 지방의원의 신분에 합당한 품격과 위신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 구체적 내용은 사회통념에 의해 규정되지만, 대부분은 의원 윤리강령이나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다. 직권남용 금지의 의무
지방자치법 제36조 3항은 '지방의회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항의 청렴의무 조항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라. 겸직·겸업 금지 의무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은 '지방의회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며 겸직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며 겸업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마. 의사진행에 관한 의무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회의 규칙에 따라 규율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지방자치법 제82조는 회의의 질서 유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 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제1항), 그리고 위의 명령을 따르니 아니하면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도 있다.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3조는 모욕 등 발언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84조는 '지방의회의 의원은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으며,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올라가서는 아니된다'고 회의 질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바. 회의 출석 의무
지방의회의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회의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것은 의원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다.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청가서 혹은 결석계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 윤리적·도덕적 의무
지방자치법 제38조는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윤리적 도덕적 의무는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공직자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자세, 행동, 가치이다.
아. 전문성 확보 의무
2006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 의무가 추가로 규정되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2항은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향상이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지방의원의 유급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 충원됨과 더불어 여러가지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