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위반 납골시설 증설, 금지시설 조치 미온 대응
대구 남구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납골시설을 설치 할 수 없는 규정을 두차례나 어기고 대구시 남구 봉덕동 ○○불교대학 납골당의 증설 허가를 내주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2일 대구경실련 자료에 의하면 남구청은 □□□유치원(남구 봉덕3동)의 절대정화구역 내인 ○○○사의 납골시설 증설을 2차례나 허가해 주었다. 이는 납골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로 지정된 2005년 12월 이후인 2010년 3월과 2013년 6월의 일로 명백한 학교보건법 위반이다. 또한 남구청은 ○○○사의 납골시설 증설이 금지시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보건법이 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뿐만 아니라 남구청은 남부교육지원청이 2차례(2015.1, 2015.3)나 ○○○사의 납골시설 증설 부분에 대한 정화요청에도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거나 철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구청에 납골시설 증설 부분에 대한 정화를 요청한 남부교육지원청의 조치는 적절하지만 정화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남구청에 대한 요청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의 지난 2005년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6조 제3항에 명시된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 시설에 납골당이 추가 되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두차례나 증설 허가를 내준 남구청에 공문을 보내 불법 납골당 시설에 대해 조치를 요구했으나 남구청은 종교단체의 입장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옮기기로 했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도 밝혔졌다.
대구 남구청은 학교보건법 위반의 당사자로 잘못을 바로 잡을 의지를 보여주기는 커녕 종교단체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또한 종교시설의 경우 취재차 시설을 찾은 기자에게 전화를 해서 종무소 직원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본인도 언론사 사장인데"라며 취재에 대한 내용이 잘 못 알려진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기자가 자료를 요구하자 협박과 공갈로 취재를 방해해 헌법에 명기된 기자의 정당한 취재권에 대한 월권적 행위를 스스럽없이 자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