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관련 필자의 글에 중언부언 의견들이 분분하여 참고로 몇자 적어봅니다.
직위해제[職位解除]란?
공무원 또는 공사 기관(법인)에 근무 중인 사람들에게 직위(職位)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처분을 직위해제라 말한다.
즉 다시말해 직위해제란 공무원 등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현저히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미 부여된 직위를 환수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명 '대기명령'(待機命令)이라고 부른다.
직위해제는 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실상 징계(懲戒)와 같은 목적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임용권자가 직위해제할 수 있는 대상 공무원으로는 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②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등에 한정된다.
비록 직위해제를 한 경우에도 위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다시 부여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에 대해서는 대략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게 되며,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는 능력회복을 위한 교육훈련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여기서 직위해제자들에게 매우 의미 심장한 중요한 말 내용을 잘 이해 습득해야 할 부분이다.
직위해제 대기 기간중 임용권자가 지시 감독하고 임무를 부여하는 능력의 향상 또는 잘못된 언,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뉘우침 등에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통해 신분을 강제로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직권면직[職權免職] 이란?
공무원과 공사 기관(법인)에 근무 중인 사람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신분을 박탈하여 공사 법인직으로부터 배제하는 면직행위를 말한다.
국가공무원법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징병검사 · 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해당 직급 · 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등의 경우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권면직을 시킬 때는 인사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직권 면직시킬 때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직권면직도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받아 강제퇴직 시킨다는 점에서 인사징계처분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해임 및 파면과 다르다.
징계[懲戒]의 종류.
▲강임[降任] ▲면직[免職] ▲직권면직[職權免職] ▲파면[罷免] ▲해임[解任] ▲의원면직[依願免職] ▲감봉[減俸] ▲권고퇴직[勸告退職] 등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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