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전주리씨 42세손이자 효령대군 18대손으로 제천군의 3자 기천부정(흔손) 덕암문중이다.
조선시대 태종대왕의 장자인 양녕대군은 영리하고 활달한 기상이 넘쳐 왕실과 대소신료들의 기대를 한몸에 모았다.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며 팔봉 난봉꾼과 같은 행실을 보이더니 아버지 태종의 만류에도 아랑곳없이 대꾸하며 행실을 고치지 않았다. 왕실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거침없이 살인본능(?)을 보이던 태종조차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세자 폐지론이 나돌았다.
그러자 효령대군은 차남인 자기가 형의 뒤를 이어 세자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여 깊은 방에 들어가 열심히 글을 읽었다. 이를 보고 세자 양녕이 들어와 효령을 발로 걷어차면서 ‘어리석다. 네가 충령이 성덕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꾸짖었다.
그러자 효령이 곧 깨닫고 절간으로 뛰어가 가죽이 늘어날 만큼 종일 북을 쳐댔다.『연려실기술 :조선 후기의 학자 이긍익(李肯翊:1736~1806)이 지은 조선시대 사서(史書)』에는 위와 같은 '효령대군의 북치기' 기사가 실려 있다.
효령대군은 태종대왕의 둘째 아들로 양녕대군의 아우이고 세종대왕의 형이다. 처음 휘는 호(祜)이고 19세에 보(補)로 고쳤다. 자는 선숙(善叔), 호는 연강(蓮江), 시호는 정효(靖孝)이다. 12세에 해주정씨를 부인으로 맞이하였고 17세에 효령대군으로 봉해졌다. 글 읽기를 좋아하여 30세 전에 이미 학문과 덕성을 이룩하였고 명필이었다. 활쏘기에 능숙하였고 효성이 지극하여 부왕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
불교를 독실히 믿어 조정의 숭유억불 정책하에서 불교 보호의 방패 역할을 감당하였다. 원각사 창건 때에는 조성도감 도제조를 맡았다. 이 때 주조되어 1985년까지 보신각에 달려 있던 큰종과 탑골공원의 10층 석탑은 그 제조기법이나 예술성이 뛰어났다. 10층 석탑은 국보 제2호로, 원각사지 대종은 보물 제2호로 각각 지정되어 있다. <법화경>, <금강경>, <원각경>, <반야심경>, <능엄경>, <선종영가집> 등 불경의 번역과 교정에도 힘썼고, 많은 사찰을 순회하면서 신도들을 온후하게 계도하였다. 그리고 향촌의 자치규약인 향헌(鄕憲) 56조를 지어 백성들의 윤리 도덕심을 함양하였으며 유불심법동일원(儒佛心法同一原)의 이념을 추구하였다.
이렇듯 효령대군은 조선조 개국 초기의 정치 사회적 전환기에 왕정을 굳건히 하기 위해 직접 계도와 행동으로 보필하였으며, 성종조까지 아홉 조정을 내리 섬기면서 왕실의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았다.
1396년(태조 5)에 태어나 91세의 천수를 누리고 1486년(성종 17) 5월 11일에 별세하여 서초구 방배동에 예장되었다. 7남을 두었으며 여섯째 아들 원천군(原川君)을 아우 성녕대군에게 출계시켰으며 손자 33인, 증손자 109인으로 후손이 번성하였다.
서울특별시는 1984년 11월 7일 청권사 앞길을 `효령로'로 명명하였다.
효령대군[孝寧大君]은 조선(朝鮮) 시대(時代) 3대 태종(太宗)의 둘째 아들. 세종(世宗)의 형, 이름은 보(補), 초명은 호(祜), 자는 선숙(善淑). 7대 세조(世祖) 10(1464)년에 회암사에서 원각법회(圓覺法會)를 열었으며 또 세조(世祖)의 명에 의(依)하여 『원각경(圓覺經)』을 국역 간행(刊行)하고, 원각사(圓覺寺)의 창건(創建)을 감독(監督)함. 시호(諡號)는 정효(靖孝). (1396~1486)
양녕대군의 일침에 기대감이 무너진 효령의 심정을 묘사한 이 고사는 '효령대군의 북가죽'이라는 신조어로 나타나 사회에 회자되었다. 이는 부드럽고 늘어진 것을 일컬을 대 쓰는 용어였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효령대군의 북치기' 또는 '효령대군의 북'이라는 말로 파생되어 한 발 늦게 행동하면 후회스러운 결과를 당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로 바뀌었다.
요즈음 유행하는 '뒷북행정'의 원형이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윤택해졌어도 자신 있게 선진국이라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어정쩡한 뒷북행정 때문이다. 그것도 뒷북을 치려면 제대로 쳐야 하는데 뒷북을 치고도 같은 일을 반복한다. 그래서 국민은 실망하고 담당자는 피곤하다.
1949년 1월 26일, 일본 나라현의 호류지(法隆寺)에 발생한 화재는 고구려의 담징이 그린 12면 벽화를 불태워버렸다. 이로 인해 일본 문화재청은 1950년에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하고 1월 26일을 ‘문화재 화재 방지의 날’로 선포했다. 모든 문화재를 화재뿐만 아니라 도난과 훼손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는 있었다. 2005년 4월 5일, 예종이 1469년에 부왕 세조를 위해 낙산사에 보시한 동종이 불탔다. 그 뒤에 나타낸 문화재 보호책은 적당한 뒷북행정으로 끝났다. 이 종은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 제작한 한중 혼합형으로 범종 연구의 귀중한 자료였다.
그렇게 귀중한 범종을 잃고서도 3년이 지난 2008년 2월 10일에 한국문화재의 상징과도 같은 국보 제1호 숭례문을 불태웠다. 보물 제479호의 낙산사 동종보다 숭례문이 먼저 불탔다면? 뒷북치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미루어 그것은 의미 없는 가정이다.
뒷북행정의 반대말은 앞선 행정이다. 북치기와 관련하면 ‘앞북치기’라 할 수 있는데 공개적인 범죄 예방행위다. 결국 앞선 행정은 재난을 방지를 위해 미리 법을 제정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등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선도적으로 이끄는 행정이다.
우리 주변에는 뒷북행정을 막을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내가 느끼는 불편사항을 일반 대중의 입장에 대입하면 앞선 행정의 요소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요즈음의 경우 위협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북치기는 해결해내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부가 굳이 대형사고가 나야만 호들갑을 떠는 뒷북치기의 대책발표보다는 작은 것에서부터 철저히 미연에 문제점을 찾아서 강력하게 해결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추월 금지구역인 터널 속에서 ‘칼치기’라는 위협적인 차선변경을 막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위반시 고액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다.
대형사고가 난 뒤에 호들갑스럽게 뒷북치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앞북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政治의 政자를 正자로 바꿨으면 어떨까? 글자 한자 바꾼다 하여 정치행위가 바뀔지 의문이지만 정치인이 그 개념이라도 바르게 알아 정권을 위한 정치보다 백성을 바르게 선도하기 위한 正治여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정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앞북치기로 국민의 안정을 앞세우는 바른 정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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