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정행위,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업체들의 협력적·양심적인 태도가 절실하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세계에서 확산 창궐하는 보건위기에도 개인의 사리사욕 이익만을 챙기려 드는 약삭바르고 비윤리적인 업체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세계보건기구(WTO)와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이 혼연일체 함께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비양심적인 행동은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
우리정부가 설 명절 전 3만9900원에 판매하던 마스크 100장을 7배 비싼 30만원에 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엄벌 조치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마스크 가격을 올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연인즉슨 구매한 마스크 주문이 취소되더니, 얼마 후 3~4배 상승한 가격으로 재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한 정부합동단속반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합동단속반은 설 명절 이전에는 3만9900원에 판매했던 마스크 100매를 30만원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했다. 해당 1개 업체에 대해선 수사기관과 연계해 추가조사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엄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계속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활동 중인 정부합동단속반에는 경찰청과 관세청이 추가로 참여하고 조사 인원도 120명에서 18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엄격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5일 0시부터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됐다.
세계적으로 특히 국가적 위기인 상황에서 이 같은 공정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정부의 말을 빌려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마스크와 소독제 등이 불티나게 팔려나가 물자 품귀 현상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에서 오는 불안감을 이용한 행위라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
누구나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다.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되며,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매점매석뿐만이 아니다.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불공정행위, 밀수출 등 각종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으로 심각한 수급 안정 저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 긴급수급 조정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되면 5개월 이내 생산계획 수립·실시 및 변경, 공급 및 출고, 수출입의 조절, 운송·보관 또는 양도, 유통조직의 정비,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 개선 등이 가능하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역이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비양심을 넘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정행위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업체들의 협력적·양심적인 태도가 절실하다.
정부는 강력한 대응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불이익을 잠재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현재 마스크의 효용과 사용해야 하는 종류 등에서 오는 정보 혼란이 퍼져 있는 만큼, 이같은 혼란과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점매석이나 공정거래 위반과 같은 공식 발표에서는 남여노소 누구나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야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