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환자를 둔 가족이 간병비 부담으로 환자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國民健康保險 간병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가족이 간병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간호사 1인이 10-20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환자를 간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저런 이유로 중환자실 이외의 중증환자가 입원하면 가족이나 보호자가 상주해 있거나 개인적으로 고용된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게 된다.
고령화시대에 노인 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정부나 국회에서는 더이상 미루지 않아야 한다. 필자가 거주한 대구 중구와 남구는 이미 노인인구가 20%를 넘어 선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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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의 요양병원 병상 수는 30만 개에 육박하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 일부 급성기병원과 달리 대다수의 노인 환자들이 장기 입원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간병비를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제대로 간병서비스를 받으려면 월 60~70만 원 정도인 입원비보다 간병비 부담이 더 커서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높은 간병비 부담때문에 열악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환자들이 이용하는 2인실의 상급병실료까지 건건강보험 급여가 제공되는 마당에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과중한 간병부담을 견디다 못해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는 '간병살인'과 같은 끔찍한 일이 더이상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간병서비스가 꼭 필요한 중증 노인환자에 대하여 적어도 입원 식대 수준인 50% 정도는 건강보험에서 간병비를 부담하도록 국민건강 보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현재 국내 간병인 수가 20만여 명 안팎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요양병원에서 요양간병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비용을 보조해 주지만 일반병원에서의 간병은 보조를 받을 수가 없다.
치료목적 환자들의 간병인 채용은 매우 부담이 커지고 공식적이고 공인된 간병업체가 많지가 않아서 간병인 구하기가 힘이 든다. 무료간병인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간호사가 간병까지 책임지는 제도를 시도하고 있지만,
간병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환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하지는 못하는 형편이다. 대구에서는 ‘대학병원’, ‘일부 중소병원’, ‘대구의료원’ 등을 지정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보호자가 24시간 함께 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한꺼번에 돌보고 있고 환자들에게 허용된 기간은 2주간이며 최고 4주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기간은 아니며 병원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이라고 한다.
환자나 가족의 입장에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의 더 많은 확충과 보급을 원하고 있지만 당장 대구만 보더라도 대학병원 일부에서는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라고 한다.
이제는 중대형 병원에서는 무료간병인제도가 완전히 도입되어야 한다. 물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반병원들도 더 늘려야 한다. 중증 환자를 둔 가족이 간병비 부담으로 환자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
***참고로 필자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95세의 모친을 모시고 대학병원을 비롯한 중소 일반병원 요양병원 요양원을 오가며 요양보호사를 거부하는 母의 간병에 2년여를 생업을 전폐하고 간병에 매달려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매월 병원비와 약값 요양원(요양비 60-70만원)와 보호자 사식비(한달 100만원)지불하고 기저귀를 비롯한 생필품값 등등 금원에 지출이 토탈 300만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어 어려운 경제에 죽지못해 살고 있는 딱한 처지이다.
병원에서는 보호자에게 환자를 편히모신다는 핑계로 병원들이 돈이 되는 환자만 골라서 입원시키는 파렴치한 짓거리들을 서스럼없이 무엇이라도 행하는 것도 문제이다.
특히 의사들이 간병사 협회와 짜웅의 짬짜미? 환자에게 목줄 코줄 오줌줄을 적극 권장하는 병원 의사나 간호사들도 이제는 국민 복지의 측면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법과 조례를 만들고 중증환자가 밀착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
사람이 태어나는 출생률과 보육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의 최소한의 복지도 세부적인 정책으로 제도적 행정적 경제적으로 철저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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