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과 군공항(K-2) 이전지를 결정할 주민투표를 하루 앞두고 평등선거권을 위배하여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군공항의성이전반대대책위(대책위)가 20일 오전 의성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관건선거로 얼룩진 주민투표는 원천무효다’고 주장한 것.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라면서 “4대원칙 중 평등선거권은 선거자가 행사할 수 있는 투표의 수가 동일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는 두 가지 오류를 가지고 진행되었다”면서 “첫번째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지선정을 위한 결과 도출에 투표율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즉 “이번 군공항 이전부지 결정은 투표율+찬성율로 점수를 환산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를 전제로 실시되는 주민투표는 이전부지 선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문제를 삼았다.
계속해 “찬성을 한 자는 찬성율+1 투표율+1로 2점을 가져가는 반면, 반대를 한 자는 찬성율-1 투표율+1로 0점을 가져가게 됨으로써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이는 투표를 하지 아니한 자 역시 찬성율 0 투표율 0으로 반대를 한 자는 투표를 하지 아니한 자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찬성률로만 했을 경우 찬성표는 +1을 반대표는 -1을 가져감으로써 정당한 투표가 된다”면서 “기권은 0으로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투표율을 점수에 포함함으로써 반대표는 기권표와 같이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 당하였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주민투표의 본질은 갈등요인에 대한 주민들의 찬성, 반대 의견을 묻는 점을 따져 물었다.
즉 “하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2개 지역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찬반에 대한 본질보다는 어느 한곳이 선정이 될 수 밖에 없는 경쟁구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두 곳을 경쟁 붙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 때문에 평등선거권에 위배되는 투표율+찬성율이라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규칙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의 4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면서 “두개의 경기장에 나온 사람들 숫자와 나온 사람들 중 찬성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는 경기를 한다. 나오지 않은 사람들, 나왔어도 손을 들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에 그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 하지만 경기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준다. 이와 같이 이번 주민투표는 반대의사를 가진 사람들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에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의성군의 조직적 금품선거 문제를 지적했다.
즉 “이뿐만이 아니다”면서 “의성군에서 벌어진 반대단체 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속해서 방해한 공작, 거소투표자 조작으로 인한 고발, 600억이라는 포상금을 내건 금품관권 선거 등 이번 주민투표는 민주주의 파괴와 불법인 난무한 선거이며 고소, 고발이 이어진 상황”이라면서 “이에 심각한 불법적인 정황이 드러난 거소투표자 조작 및 600억 포상과 관련한 금품관권 선거에 대한 수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같이 주장한 후 “이에 대구군공항의성이전반대 대책위는 이번 주민투표가 끝나더라도 결과에 상관없이 주민투표 효력정지 신청과 주민투표무효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2022년 착공해 2026년 완공 목표인 대구통합공항의 전체 규모는 1530만㎡(463만평)로 693만㎡(209만평)인 현재 부지의 2.2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