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고,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지 1년이 훌쩍 넘었다. 2018년 9월 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마찬가지다.
동승자가 이를 위반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보호자의 책임을 물어 6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택시, 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는 안전띠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앞자리 착용은 그나마 필수적인 것처럼 여기는 반면, 뒷자리 착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다. 안전띠 착용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지적되어 나온다.
우리내 차량 운전자들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여전히 안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앞좌석 착용률은 88.08%에 달하고 있으나 뒷좌석은 32.4%에 그쳤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의 교통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제교통포럼의 지난해 보고서의 자료는 이보다 조금 나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실시한 이후 30%에 불과했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56%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뒷좌석 착용률 93% 이상인 독일, 호주, 캐나다, 영국 등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친다.
차량 안전띠 착용은 사고 시 사망 등 치명상을 방지하는 것으로 여러 조사 결과 입증되고 있다. 특히 앞좌석(2.8배)에 비해 뒷좌석(3.7배)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치사율이 더욱 높다.
교통안전공단이 3세 어린이 인체모형 충돌 시험결과 카시트와 안전띠를 정상적으로 착용했을 경우에는 머리와 목, 흉부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은 2~7.5%에 불과했다. 그러나 부적절하게 착용했을 때 머리와 흉부는 90% 이상 치명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사고 시에도 안전띠가 사망을 크게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2014~2018년 5년간 안전띠 미착용으로 발생한 사망자가 1284명으로, 안전띠 착용·미착용 여부가 확인된 교통사고 사망자 3239명 중 40%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이 습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다. 특히 택시 승객들의 경우 기사들의 안전띠 착용 고지에도 불편 등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택시나 고속버스 등에서는 이를 간과해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아직도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모르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속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안전띠를 답답함 등의 이유로 하기 어려워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맞춤형 홍보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관계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안전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육으로 어릴 때부터 안전띠 착용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설 명절이 가까워지며 교통량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등 여러 사고들의 위험성도 같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귀성길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하고, 모두가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