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가 아닌 전국민 자활 기반을 무너뜨린 무한복지로 장애인 복지에 너무 무관심한 한국.
정부가 국민을 위하는 인생 최대복지는 청,장년과 특히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정치를 올인해야 국민들을 위한 복지와 보호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위해 노력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장애인복지법[障碍人福祉法]이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법률 제11977호, 2013.7.30. 일부개정)을 말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을 두고(제3조), 장애인의 권리(제4조) 및 차별금지(제8조),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제9조)과 국민의 책임(제10조)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10조).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11조). 또한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했다.
그밖에 장애발생예방, 장애인에 대한 의료, 교육 및 훈련, 직업, 주택, 문화환경정비 등 장애인정책의 방향 및 내용을 규정(제17조∼제30조)하고 있으며, 장애인등록, 상담지원, 의료비, 교육 및 자립훈련비, 생업지원, 고용촉진, 각종수당 등 복지(제31조∼제52조) 및 자립생활지원(제53조∼제56조), 복지시설과 단체(제57조∼제64조), 장애인 보조기구 및 복지전문인력(제65조∼제85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총8장 전문9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경제적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국가라면 그만큼 다양하고 꼼꼼한 복지정책 역시 기대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사회적 약자의 대표 격인 장애인들을 위해 어떤 복지를 시행하고 있을까.
또 다른 선국 국가에 비해 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을까. 하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공적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정부연금연구원 통계자료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물론 저조한 편에 속하는 이웃나라 일본보다도 2배 가까이 지출 규모가 적었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이슈&동향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공적지출 규모는 GDP대비 0.36%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54%다.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GDP 대비 3.74%를 장애인복지에 투입했다. 덴마크(3.04%), 네덜란드(2.58%), 뉴질랜드(2.46%), 스페인(2.16%), 호주(2.07%), 스웨덴(2.02%) 등도 GDP대비 2% 이상을 장애인복지에 사용하는 국가들이다.
장애인복지 공적지출 규모가 GDP 대비 1%에도 미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있지만 그마저도 일본은 0.60%를 기록해 우리나라보다는 한눈에 보기에도 지출 비용이 컸다. 장애연금과 같은 현금급여 지출 규모는 OECD의 경우 GDP의 0.91%가 평균치다.
우리나라는 0.12%에 불과했으며 노르웨이는 2.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관련 연구진은 OECD 국가의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개혁은 지출을 줄이고 장애인에게 노동시장 진입과 적절한 근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율 지표의 하위구성 요소를 보면 1990년 대비 2014년에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한 사회통합 장애정책은 50점 만점에서 11.4점 오른 반면, 보상적 성격의 장애정책은 5.7점 낮아진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연구진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 등 사회활동을 촉진하거나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 취업 인센티브 제도 등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노르웨이의 경우 고용과 보험, 사회서비스를 통합해 일원화된 전달체계로서 고용복지청(NAV)을 설립했다. 이 곳에서는 장애급여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교육과 재활, 훈련, 고용 등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고 보고서라도 우리나라의 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너무나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이처럼 장애인복지지출의 규모와 범위가 절대적으로 낮은 경우, 급여 진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급여 지출을 감소하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근로와 구직 쪽으로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면 허사가 된다. 때문에 잔존 근로능력을 평가하고 수급자가 구직 활동과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면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함께 안고가지 못하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개편된 장애등급을 시작으로 개개인에게 맞춘 복지와 정책, 실효성 있는 제도에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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