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나 하나쯤이야"…공무원 단속 비웃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사라져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지만, 그 예외가 있다. 그건 바로 긴급자동차이다, 여기서 긴급자동차는 경찰차나 소방차, 구급차 등 급한 출동업무의 차량들을 말한다.
그리고 국군과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중에서도 군내부 질서와 부대 이동을 유도하는데 이용되는 자동차, 교도소와 교통기관의 자동차 중에서 도주자 체포와 피수용자의 소송 경비를 위한 자동차 및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범죄수사를 위해 사용되는 수사기관의 자동차가 긴급자동차에 포함된다.
대구지역 역시 심각하다. 대구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와 과태료가 최근 5년 새 6배 이상 늘었다. 대구 지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2014년 3,500여 건에서 2016년 1만 건을 넘었고, 지난해 약 1만 9,000건에 달했다.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위급할수 할 수 있는 대표적 예이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의 차량 주차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적 규정에도 장애인 주차구역의 얌체 주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 의식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보건복지위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전용 주차 공간 위반은 지난해 42만292건으로 5년 전인 8만8천42건보다 4.7배 늘었다. 이에 따른 과태료도 2014년 78억6천900만원에서 지난 해 424억2천700만원으로 5.4배나 증가했다.
대구지역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19억 원을 넘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생긴 지는 20년이 지났지만, 얌체 주차가 줄어들기는커녕 폭증하고 있는 꼴이다. 실제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비장애인들은 대체로 “좀 급해서 잠깐 댔다”, “(장애인)가족 차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 등의 변명으로 일관한다.
이렇게 부족한 시민의식은 한 번 위반한 차량이 또다시 법을 위반하게 만든다. 지난해 2번 적발된 차량은 1,400여 대, 3번은 300여 대, 6번 이상 적발된 차량만 100대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위반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각 지자체의 개별 단속 및 지난 2014년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합동 단속에도 ‘배짱 주차’가 이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태료(10만원) 부과도 아랑곳 않을만큼 단속을 당하고도 불법 주차를 반복해 단속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내지 않으면 그만’인 꼴이다. 최근 5년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대구시에 쌓인 과태료 체납액은 7억 가까이 된다. 법을 어기고 적발되더라도 배짱 주차에 이러 배짱 체납이 이어지는 것이다.
대놓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만이 불법인 것은 아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표시하는 노란 선을 밟거나 구역을 침범한 것 역시 주차 위반에 포함된다. 장애인 차량에서 휠체어를 내리거나, 목발을 짚는 장애인들이 이용해야 하는 구역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륜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용 오토바이 등은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주차 위반으로 과태로 10만 원 부과 대상이 된다. 흔히들 변명하는 ‘잠깐 정차’ 역시 위반이다. 또한 장애인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모두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구역시 생긴 이후 20년째 10만 원을 유지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민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 처벌 강화 등의 대책 마련 이전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건물 입구 등과 가까운 곳에 지정되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비워져 있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는 1미터가 10미터 이상으로 길게 느껴지는데, 이 때문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 출입구하고 가장 가깝게 인접한 곳에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같이 장애인들의 보호를 위해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 이전에, 그들을 존중하고 ‘당연히 그래야 할’ 행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들만의 특권이라는 생각이 아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그들에게 맞춰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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