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과연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현행법상 지역구 선거구 246개, 정당별 득표율로 비례대표 54명을 뽑는다(20대 국회의원 300명). 지방 기초 광역 선거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광역 시,도지사와 광역 시,도의원, 광역 비례대표 기초 시,군,구 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의원, 기초 비례대표 의원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의 정수?
「대한민국헌법」 제41조제2항에서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의 정수를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하여 300인으로 하며,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하되,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예외를 두고 있다.
시·도별 의원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한 것은 광역자치 단체로서 시·도민들을 대표하는 최소 의석수를 고려한 것으로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이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에서 국회의원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규정의 최소 3인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는 헌법에 정한 하한 200인 이상의 범위 내에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임기 중에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법률개정에 의한 국회의원 지역구의 변경이 있더라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까지는 그 증감된 지역구의 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27조),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국회의원 정수는 변경이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1을 벗어나지 않도록 선거구를 획정하고, 2012. 7. 1. 세종특별자치시가 새로이 설치되는 점을 고려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하여 국회의 의원정수를 300인으로 하였다.(2012. 2. 29.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
시·도지사 선거와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선거는 해당 시·도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므로 시·도마다 각각 1개이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자치구·시·군을 1개의 구역으로 하거나 구·시·군을 분할하여 선거구를 획정한다.
시·도 의회의 의원 정수
지역구 시·도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의원정수가 19인 미만인 광역시 또는 도는 그 정수를 19인으로 하므로,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9인으로 한다. 이 규정에 따라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가 19인인 시·도의회는 현재 광주·대전·울산광역시로 16개 시·도중 총 3개 시·도 뿐이다.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단수는 절상하여 1인으로 산정하며, 시·도별 비례대표 시·도의원의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비례대표 시·도의원 정수가 3인인 시·도의회는 현재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의회와 충청북도의회로 6곳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 정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의 특례규정에 41인 이내에서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되,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도의원 정수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7명으로서 총 36명이다.
자치구·시·군의 자치장선거,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는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하므로 선거구가 자치구·시·군마다 각각 1개이며,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는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원정수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한다.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시·도별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별표3에서 시·도별로 배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시·도별 자치구·시·군의원의 총정수의 범위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사항이다.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는 별표3에서 시·도별로 정한 총정수 범위 내에서 해당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며, 최소정수는 7명으로 한다.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단수는 절상하여 1인으로 산정한다.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해당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해당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따라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먼저 정한 후, 나머지 인원을 지역구의원 정수로 정한다.
따라서 자치구·시·군의원 정수가 최소 정수 7명인 경우라도 비례대표 의원은 1명이 되므로, 지역구 의원은 나머지 6명이 된다.
무용론의 기초의회 의원과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지난 2006년 8월 필자는 '비례대표 기초의원 나눠먹기 의혹 '이란 기사를 통하여 비례대표 나눠먹기를 지역에서 처음으로 보도했었다. 그러나 의혹은 사실로 드러나면서 그 파장은 대구경북 지역을 뒤흔었다.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지역의 다선 기초의원들은 한결같이 "시,군정을 파악하는 데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밝히고 비례대표 나눠먹기가 거수기 들러리 마당쇠 딸랭이로 전락할 수 있음을 강력히 지적했었다.
그러나 현실은 낙선한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비례대표 나눠먹기 약속을 지키라는 어처구니없는 기자회견을 하는가 하면 비례대표 나눠먹기를 약속받았다는 후보자가 시위까지 한바 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꽃이다. 또한 소중한 지역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신성한 곳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행태를 버젓히 행하는 현실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지 우리는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무엇이 잘못되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분명히 말할 수 없다. 결국 지역 정치인들이 지역민들을 합바지 봉으로 보고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민의는 없고 오직 공천권자와 당선자의 사리사욕만 챙기면 된다는 것이다.
크고 작은 언론들이 지방선거 정당공천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결과에 따르면 시,군의원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70% 이상으로 상회한다. 이는 유권자들도 이러한 잘 못된 비례대표 나눠먹기에 인식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인 정치제도이다. 우리나라 헌법1조에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의를 저버리는 기초의원 비례대표 나눠먹기에 전문성이나 사회성이 결여된 후보자들로 의원의 자질이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의 공천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무용론의 기초의회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정치인들은 대구경북 지역주민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멍청이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 나눠먹기를 약속한 일부지역의 국회의원이 총선에서 낙선한 이유를 깊이 새겨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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