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제1야당 한국당 없는 '4+1' 예산안 통과는 국회 교섭단체법 위반 의혹?
2020년도 새해 예산안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정기일보다 8일이 늦었으나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을 넘기지 않고 정부 원안서 누리과정예산 등 7.9조를 증액하고 9조 감액, 올해보다 예산보다 9.1%가 오른 512.3조 원으로 확정 의결했다.
이날 국회는 세해예산안을 두고 하루 종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핑퐁게임을 벌였다. 그러나 결국 원내 교섭단체인 여야3당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이 4+1협의체 수정안은 예산안 표결에서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표결에서는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각각 의결됐다.
따라서 이날 확정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애초 총 513조4천58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천75억 원을 삭감한 총 512조2천504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보면 7조8천674억 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 원이 감액됐다. 그러나 올해 예산 469조6천억원보다 9.1%(42조7천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증액된 내용을 우선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을 2천470억 원이 눈에 뛴다.
또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 관련 직불 예산이 2천억 원 늘었다. 나아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은 993억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과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 각각 15억원, 48억3천200만원 증액되는 등 농어촌 지원 관련 예산이 소액이나마 증액되었다.
여기에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이 신규로 1천100억 원 반영되는 등 신규예산 부분도 보인다.
앞서 언급되었듯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원내대표 간 예산안 수정안 합의를 위해 여러 차례 힘겨루기를 했으나 한국당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음으로 최종 이날 결렬되었다.
따라서 민주당은 결국 한국당이 빠진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 처리에 나섰으며, 한국당은 예산안 표결에 앞서 30분 넘게 격렬히 반발했다.
특히 한국당은 여야3당 협의가 결렬되자 자체 수정안으로 정부 원안에서 15조9천735억 원을 감액하고 1조7천7천694억 원을 증액한 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한국당 수정안은 표결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현행법상 예산안의 증액 부분이나 신설 과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이날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정기국회는 예산안 외 다른 안건을 처리되지 못한 채 폐회되었다. 그리고 11일부터 곧바로 이어질 임시국회에서 민주당과 4+1협의체는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들 페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처리를 막겠다고 공언, 임시국회 또한 전운이 감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