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고 힘든 직업에도 국가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다.
경찰관은 지방직에서 국립경찰로 전환된지 30년이 넘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인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지난해 11월에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4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는 등 의견이 종종 나왔으나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4월에도 강원산불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20만 명이 동의하는 등 이슈화되기도 했다. 지난 4월 강원도에 대형 산불이 일어나 국가재난사태 선포에 이어 강원도 내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일이 있었다.
당시 산불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주민들은 대피령을 받고 전국의 가용 소방 인력이 총동원돼 약 17시간 만에 조기 진화가 이뤄졌다. 소방청은 최고 대응수준인 3단계를 발령했고, 정부는 신속한 총력 대응을 통해 대형 참사를 막았다는 평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방 공무원에 대한 국가직 전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현재 소방관의 약 99%(올해 1월 기준 5만1615명)는 지자체 소속의 지방직 공무원이다.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지자체 예산이 지역마다 각각 달라 지원되는 인력과 장비의 규모가 달라지는 현상이 생긴다.
이는 곧 지역마다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안전 서비스에 격차가 생긴다는 의미다. 또한 일부 국가직(올해 1월 기준 630명)인 공무원과 지방직으로 나뉜 현재 소방조직은 일원화된 경우보다 신속한 재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지난 9일은 ‘소방의 날’이 57회째를 맞은 날이다. 소방의 날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날로, 1991년 소방법(현 소방기본법) 개정과 함께 신고번호인 119를 상징하는 11월 9일로 정해졌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소방관들은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 속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현장 소방인력은 법정 기준보다 25.4%(1만4967명) 부족한 실정이며,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평균 인구(1004명)와 면적(1.94㎢)은 납득하기 힘들 정도다. 소방서가 없는 기초지자체도 27곳이나 된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 6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여태 넘지 못했다. 이렇게 개선이 지지부진한 사이 매년 평균 502명의 소방관이 공무 중 부상을 입거나 순직했다. 최근 5년(2014~2018년) 간 공무 중 부상을 입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2509명에 달했다.
위험직무 순직자가 20명, 공상자는 2489명이다. 순직과 공상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관 순직과 공상을 인정받지 못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매년 10여 건에 이르고, 이중 20% 가량만 인정받고 있다.
공무상재해 입증 책임이 소방관 개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소방관의 특수 치료와 함께 공무상재해 입증 자료 확보 및 연구를 맡게 될 ‘소방복합치유센터’는 빨라야 오는 2022년 건립되고, 같은 제복공무원인 군, 경찰, 해경과는 달리 심신건강수련원조차 단 1곳도 없다.
하지만 소방관은 없어서는 안될 직업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119종합상황실로 걸려 온 119신고 건수는 517만5251건으로, 하루 평균 하루 평균 2만8435건, 즉 소방관들은 3초에 1번씩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하지만 그만큼 위험하고 힘든 직업임에도 아직까지 국가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다. 한 소방 관계자는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대원조차 사명감 하나로 버티는 게 소방의 현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내년부터는 소방관의 보건안전 지원비가 증액되고, 법적 의무인 소방관의 특수 건강검진이 강제 규정화되는 등 개선이 점차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처우 개선과 안전한 사회 구현에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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