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고는 작은 실수로도 대규모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유발한다.
대한민국의 국적기라 할 수 있는 대한항공을 비롯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에 상주하는 항공사들은 과연 고객의 안전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까?
최근 5년 동안 국토교통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국적 항공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358억1,060만 원에 이른다는 소식이다.
항공 관련법 위반(항공안전법[航空安全法]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 행위도 최근 2년간 연속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국내 항공업계의 안전의식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처리가 확정된 항공사 위반 행위는 49건에 이르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358억1,06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항공사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공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국토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다. 위반 행위가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정도에 따라 항공사업 면허 취소까지도 받을 수 있다.
항공사 별는 제주항공이 119억2,030만 원으로 9개 국적항공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대한항공이 76억원, 진에어 70억2,000만 원, 아시아나 41억7,500만 원, 이스타항공 29억1,030만 원, 티웨이항공 9억6,500만 원, 에어부산 9억1,500만 원, 에어서울 3억 원 순이다. 에어인천은 가장 적은 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위반 1건당 가장 규모가 큰 과징금은 제주항공의 90억 원이다. 제주항공은 위험물 운송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진에어는 항공기 좌측 엔진 결함을 고치지 않고 비행기를 띄워 60억 원, 대한항공은 이른바 땅콩회항으로 27억9,000만 원, 아시아나는 기장 간 다툼으로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해 6억 원을 부과 받았다.
특히 국내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안전운항 성적은 국내 8개 항공사 중 각각 6위와 7위를 기록하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안전운항 성적은 항공사의 정시성, 안전성, 소비자 보호 충실성 등을 평가하며, 이중 안전성 평가는 항공사의 사고율, 안전 관련 과징금, 항공종사자 처분 건수, 항공사 안전문화 등을 고려해 점수를 매긴다.
이처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 여객실적의 약 45%를 차지하는 두 대형 항공사의 안전점수는 대한항공 B, 아시나아항공 C등급으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부산(1위)과 티웨이항공(2위)가 A인 반면에, 오히려 더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항공 안전 실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안 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항공안전장애(사고 외 항공기 운항 등과 관련해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사안) 건수가 국내 9개 항공사 모두 합쳐 840건이라고 지적하며, 사고까지는 아니지만 고객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위험물 교육을 하지 않고 거짓으로 교육일지를 작성하고,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술에 취한 부기장이 항공기를 조종하다 적발됐다고 했다. 음주 운전이나 엔진 결함, 위험물 운송 등은 비행기 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찔한 문제다.
그러나 이처럼 국적 항공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고, 국민 안전은 뒷전인 항공사들의 안일한 안전 의식이 문제다. 올해 상반기 항공 이용객은 6,156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항공 이용객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며, 그만큼 항공사들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6개월 내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13년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이 국토부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아시아나항공은 6개월 내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중단해야 한다.
17일 대법원 2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회사가 기장을 충분히 교육하지 않았다”, “기장들의 과실이 합쳐져 사고가 발생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는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OZ214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부딪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탑승자 307명 중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사고 발생 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사고 주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판단했다. 국토부도 조종사 과실이라는데 동의하고 2014년 11월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대해 매출 감소 및 57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불복했다. 이어 소송이 진행됐고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아시아나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은 이 사건 비행와 관련해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했고,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들에 대한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하고 45일간 운항정지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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