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본회의 부결아닌 가결시, 남구의회와 관련 복지위 상대 깡문칼럼은 고발장 제출 예정.
대구 남구의회 조례 베끼기 논란…지난 8개월 전 부결한 조례안 그대로 재발의
지난 1월 30일 발의했다 부결당한 구의원 강력 반발... "도둑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연주 최초발의 의원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 아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개인간 “소통의 부재…수정 많아” 지식재산권 부인.
대구 남구의회(의장 홍대환) 도시복지위원회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논란이 된 양파TV [나의주장] 대구 남구의회 한국당 의원들의 무식함이 부결된 조례안 그대로 재발의? '논란' 의 망나니들. 24일자 보도 이후 원안 가결했다.
25일 대구 남구의회에 따르면 도시복지위원회 소속 권은정·최영희·이정숙 의원(한국당)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지난 11일 공동 발의한 데 이어, 24일 상임위 심사에서 3명이 수정 보류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올 1월말 정연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와 똑같은 취지로 단독 발의한 조례안 2건은 도시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한국당 의원 3명에 의하여 부결 처리된 바 있었지만, 자신들이 부결시켰던 조례와 거의 대동소이한 조례안을 다시 재발의, 스스로 심사해 썰프 통과시킨 셈이다.
정 의원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세부 사항이 다르다고 하는데, 조례 내용은 큰게 별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면서 “제가 발의했던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정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등원시 집행부 구성때와 마찬가지로 수적 우위를 내세운 도시복지위원회 최초 발의자 의견이나 동의없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실적을 내세워 일하는 의원이란 욕심에 앞서 지식재산권 도용에 가까운 조례안 절도라는 뉘앙스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공천 당시부터 자질과 능력 참신성의 의혹에도 공천권자의 개인적 사심에 의한 선정 당선된 한국당 의원들의 행동과 양심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정 의원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것이 아니라, 의원들 사이에 ‘소통의 부재’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뻔뻔하고 철면피 파렴치한 조폭적 발언을 늘어놓는 입장이다.
본 도시복지위원회 소속 A모 의원은 “올해 초 정 의원의 조례안 발의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다. 소속이 다른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이 자신의 소관 상임위가 아닌 조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양파깡문]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만에 하나 대구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가 심의 가결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논란에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이나 잠정 보류로 통과 된다면 모를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과 없이 부결 아닌 가결 시에는 대구의 시민단체를 동원해 공동으로 고발장을 작성해 사법기관에 대구 남구의회 의원 정수(쪽수. 5명)로 밀어부치는 의회와 도시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로 만 구성된 3명, 도시복지상임위 전문위원, 의회 사무과장 총 7명을 상대로,
이들 의원 5명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또 공무원 2명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으로, 의회 사무과장은 의회의 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그 임무를 수수방관해 의원들의 잘못된 입법 조례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묵시적 동조 혹은 방조 함으로서 부실한 조례안이 발의된 것이라 강력히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하게 부실한 조례안 발의로 평온한 대구 남구민들의 민심이 술렁이고 무식하고 자질없는 자유한국당 구의원들과 공무원으로부터 깊은 상처입은 구민들의 명예는 추풍낙엽으로 실추되고 도덕 윤리성이 결여된 의원들과 공무원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는 없이 서로간 책임 전가에 골몰하고 있다.
지역 한국당 국회의원의 마당쇠 거수기 들러리의 무능함과 자질 부족에 여당인 민주당 동료 의원 조례안을 부결시켜 날로 도둑질한 지식재산권 도용 소식에 남구 구민들이 입은 자존심 손상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뉘우침없이 지금도 구민과 유권자들을 철저히 우롱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기 지급된 구민들의 혈세를 자진 반환하고 조례안 심의에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고발장을 작성 제출 할 것을 사전에 예고한다.
** 참고로 [知識財産權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3호).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1호).
과거에는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이라고 불렀다가 현재 한국특허청(KIPO)에서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줄여서 지재권으로 부르기도 한다.
현재 '지식재산권'이 정식 용어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다수의 법령에서 '지적재산권'이나 '무체재산권'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이란 기존의 유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고전적인 재산권에서 벗어나, 무형의 지식, 즉 교육, 연구, 예술 등등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한다. 인간이 적극적으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조문들의 1항이 대부분 이 법률은 문화 등의 발전을 도모하여 사회에 이익이 되고자 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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