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조례안을 발의한 민주당 정연주 의원은 강력한 반발과 제발 방지와 사과를 요구했다.
대구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올해 초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했던 조례안을 부결했지만 최근 거의 유사한 조례안을 자신들이 공동발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신들이 해당 조례안을 부결해 놓고도 그런 내용도 모른채 의정 활동에 꼭 필요한 실적을 쌓기 위해 거의 유사한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최소한의 자질도 결여됐다는 지적인 것.
여기에 더해 민생을 위해서는 당적을 떠나 조례안을 판단해야 함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했다고 일단 부결 시킨 것이 아니냐는 날카로운 지적 때문이기도 하다.
◆ 자신들이 반대해 부결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23일 대구 남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연주 의원은 지난 1월 '대구광역시 대구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을 단독 발의했다.
대구남구가 지역 내의 열악한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자립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제251회 임시회에 상정된 두 조례안은 모두 부결됐다.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3명 모두가 한국당 소속인 도시복지위원회는 안건 심사에서 조례 관련 예산 문제 등을 지적했다.
당시 정 의원은 이를 반박하는 한편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뜻이 있다고 밝혔으나 이 안건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채 부결됐다.
문제는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은 지난 22일 열린 256회 임시회에서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은정·이정숙·최영희 의원이 공동 발의해 정 의원의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인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름만 살짝 바뀌어서 발의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정연주 의원은 매우 불쾌하고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다. 장애인들을 위한 조례를 처음 발의한 자신에게 그 어떠한 말 한마디도 행하지 않았다는게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취재에서 "도시복지위원회가 회의에서 지적한 부분도 새로 발의된 조례안에 실려 있다"며 "원래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거나 다시 공동발의를 제안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자유한국당 소속 3명의 의원들은 해명에 나섰다.
최영희 의원은 한 언론과의 취재에서 ‘의도적으로 정 의원을 배제한 게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구청이 장애인 시민단체 요구로 도시복지위원회에 조례 제정을 요청해 이에 응했고 내용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최영희 의원은 이와함께 ‘기존 정 의원 조례안과 비교해 삭제된 항목이 많고 기준으로 삼은 상위법도 다르다"면서 "집행부에서도 제목만 비슷할 뿐 다른 내용의 조례안이라고 해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정숙 의원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면서도 “앞으로 우리 남구의회의 의원들이 단결되고 합심해 심기일전 더욱 노력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은 남구의회의 의원들간 내부 소통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 의원의 조례안은 수정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 부결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 역시 도시복지위원회 등과 사전에 조율했다면 수월하게 잘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연주 의원이 처음 이 조례안 상정 문제를 제기했을 때 도시복지위원회 의원들이 해명했고, 이에 대해 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 괜찮은 것으로 생각했다"며 "내부에서 재차 문제를 제기하고 대화했으면 좋았을 텐데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홍대환) 의원은 총 8명으로 자유한국당 소속은 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3명이다.
대구남구 의회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차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구민과 유권자들에게 드리는 공식적 성명서를 통해 마음 깊이 사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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