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제도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바뀌면서 교통사고 발생율이 평균보다 6배 빨리 증가하며 치사율 역시 2배나 높은 운전자가 있다. 바로 65세 이상의 고령층이다. 현재 선진국의 6배나 높은 이 수치에 대해 우리는 반성과 철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현행 자동차 운전면허는 최소한의 적성검사를 통과하면 평생 동안 가지는 것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더욱 유연한 제도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점을 우리보다 먼저 인식한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자. 일본은 1990년대부터 고령자를 ‘전기’(65~69세),‘중기’(70~74세),‘후기’(75세이상)로 세분화하여 후기로 분류된 이들은 면허를 유지하려면 ‘강습예비검사’를 받아야만 하도록 제도화 했다.
고령운전자 면허제도 과연 무엇이 문제인걸까?
우선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된 현 자동차운전 면허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층의 신체 반응 조건은 상대적으로 저하되므로 젊은 사람보다 사고위험성이 높은 것이 당연하지만 고령 운전자 대부분은 이 차이를 지각하지 못하는데다가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습관까지 겹쳐 이들의 운전은 그들 자신과 사회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2018년 2월말 기준 경북도 노인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19.21%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고령자가 많은 지역이며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7년 경상북도 노인 교통사고는 경북 전체 교통사고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또 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에서는 2016년부터 안동경찰서와 협업 매월 1회 상시 교육과 포항 등 찾아가는 노인 교통안전 교육과 인지지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킨 대부분의 노인운전자는 본인의 운전능력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도 없이 생업에 종사하거나 교통안전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의지와는 무관한 실정이다.
안전운전 예비검사는 일본정부가 고령자의 운전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바늘이 없는 시계그림에 시침과 분침을 그려 넣기, 그림의 순서를 맞추기 등의 기억력 테스트로 구성된다. 일본은 이 제도를 통해“면허 자진 반납제”를 법제화하고 정착시켰다.
이는 지난 2010년 우리나라 경찰이 노인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대책으로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도입해 자진반납하면 시내버스무료승차나 택시요금 할인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려했으나 노인 인권침해라는 사회적 비난으로 호응을 끌어내지 못해 사문화가 된 점과 비교된다.
하지만 노인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이 과연 ‘인권’적인 제도인가 우리는 다시한번 고찰할 필요성을 느낀다.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개인의 각종 질병이나 시력, 체력, 청력, 인지능력 등을 고려한 세밀한 검사를 하여 이를 통과한 노인에게만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결코 차별적 대우가 아님을 재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근 부산시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 이나 지역 내 의료·상업시설 이용 시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고 있고 도내 포항면허시험장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노인들에게는 목욕티켓을 증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나 면허시험장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음에도 노인운전자들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반납이 극소수인 것은 면허증 취득 시에는 많은 돈이 들었으나 반납 시에는 혜택이 미흡하다며 면허증 반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안동경찰서 관내 면허증 자진반납 현황을 보면 2018년 9월까지 36년생 ~49년생 10건으로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단순히 교육과 단속만이 최선이 아닌 운전면허증 반납 시, 많은 혜택을 주는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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