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일반인들과 어울려 잘 살아야 참된 복지국가다
최근 연이어 뉴스에 보도되며 전국민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던 조은누리양 실종사건은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장애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된 지 38이 지났다.
하지만 적정한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장애인의 탈(脫)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지원 환경 조성도 아직은 비현실적이다.
보호에 의한 행복을 넘어 온당한 시민적 권리를 누리는 목표를 향해야 한다. 평소에 무관심하다가 단지 매년 장애인의 날로 법정기념일인 4월 20일 단 하루만 기념식과 행사를 치른다면 큰 의미가 없다.
발달장애(發達障碍, 영어: Developmental Disability)는 정신이나 신체적인 발달에서 나이만큼 발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2개 장애를 발달장애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y), 뇌성마비(Cerebral Palsy), 유전 장애, 염색체 장애(Down Syndrome; 다운 증후군, Fragile X Syndrome), 전반적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PDD)등으로 분류한다. 이중 전반적 발달장애는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아동기 붕괴성 장애(Childhood Disintegrative Disorder), 엔젤만 증후군(Angelman syndrome), 레트 증후군(Rett Syndrome)으로 다시 나뉜다.
조은누리(14)양이 실종된지 11일 만인 지난 2일 기적적으로 생환한 발달장애인 실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며, 다시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보호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관심과 염원에 부응하듯 조양은 탈진했지만 우려와 달리 의사소통이 가능할 만큼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군인들이 발견됐다. 조은누리양은 알려진 것처럼 발달장애인이다. 길을 잃으면 무작정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아무곳이나 배회할 가능성이 높은 발달장애인은 이같은 실종사건에 취약하다.
특히 도심이라면 사람들의 보호를 받을 기회도 많으나 인적이 드문 산속이나 바닷가에서 길을 잃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해마다 전국에서 7천∼8천여 명의 장애인이 실종되고 있다.
지난 2014년 7천724명이던 실종 장애인은 4년만인 지난해 8천881명으로 늘었다. 이들 중에는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 조양이 실종 상태던 지난달 29일에도 자폐증을 앓고 있던 17세 소년이 제주 서귀포에서 실종된지 나흘 만에 집에서 약 12㎞ 떨어진 표선해수욕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아직도 생사조차 모른 채 실종 중인 장애인은 작년에만 65명에 달했다. 장애인 실종은 그들의 가족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관심과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강력한 지원시스템은 예산 문제로 늘 우선순위에 밀려나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은 기업이나 민간단체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배회감지기 보급에 나섰지만, 지난해 연말에서야 겨우 500명의 장애인에게 확대 보급했다.
올해까지도 2천여 대를 보급하기로 한 상황이나 2020년까지 1만5천 명에게 보급하겠다는 목표에는 한참 떨어지는 숫자다. 그러다 이번처럼 장애인이 실종되고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 그제서야 군, 경찰, 소방당국을 동원해 찾으려 갖은 노력을 벌인다.
조양 실종 시에도 연인원 5천700여 명이 동원되고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등 첨단장비, 그리고 여러마리의 군견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였다. 최소한 몸에 착용하거나 소지품에 부착, 위성 신호를 이용해 착용자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GPS(위성 정보시스템)형 배회감지기라도 진작에 보급돼 있었다면 어땠을까.
배회감지기 등 기기 보급 문제뿐만이 아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보나 실종 관련 매뉴얼 등 홍보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다. 다른 실종 예방 사업인 지문사전 등록이나 DNA 시료 채취도 홍보 부족으로 아동이나 치매 환자에 비해 실적이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또한 경찰 등은 아동이나 치매환자, 장애인 등을 통합한 실종 대응 매뉴얼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등 이들의 특이성을 고려한 실종 매뉴얼은 따로 없어 수색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줄어들지 않는 발달장애인 실종 사건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들은 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사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교훈과 경각심을 갖지 못한다면, 조양의 무사귀환이 무색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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