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된 소나무... '소나무의 에이즈' 재선충병 전염 우려.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권민재 기자 편집 손연우 기자]
[양파티브이뉴스] 이강문 대기자 = 산주... “개인 재산 피해 약 35억 원 추정” 의성경찰서, 목격자·증거 확보해 수사 착수
경북 의성군 고운사 인근 등운산 자락이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 산주에 따르면 전문 도굴꾼으로 추산되는 범인들이 등운산 자락의 짧게는 수 십 년에서 길게는 백년 이상 된 소나무 50여 그루를 도굴해갔다.
또 이 과정에서 포클레인을 동원해 기존 성인 1~2명이 지나갈 수 있는 산로를 불법으로 확장했다. 이 때문에 포클레인이 지나간 자리의 소나무 수 백여 그루도 훼손되면서 개인 재산상 피해 뿐 아니라 산림 훼손에 따른 국가적 손실도 큰 상황이다.
산림전문가는 "산 곳곳에 삽과 괭이, 나무 운반용 양철들을 숨겨둔 것은 수 일간 계획적으로 작업한 것"이라면서 "이 경우는 전문 도굴꾼들의 소행"이라고 말했다.
해당 산은 44만평 규모의 사유지로 오래된 소나무들이 즐비한 곳이다. 나무 한 그루당 시가는 약300만원~3,000만원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주측은 "이번 산림 훼손으로 사업상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지금까지 산에 투입된 돈이 약3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산주측은 지난 22일 변호사를 선임하는 한편 의성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의성군청 산림과 에서도 조사에 착수 했다. 현재까지 마을 주민인 목격자 진술과 도굴꾼들의 전문장비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해당 산주의 피해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해 10월 제주도에서도 수 백여 그루의 소나무를 훼손해 피의자가 구속된 바 있다.
지난 2월에도 강원도 고성 소나무 군락지에서 소나무 5그루를 훔친 전문도굴꾼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이뿐 아니다. 반출된 소나무가 재선충병 관련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라 전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소나무의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은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이 발의된 바 있을 만큼 심각한 전염병이다.
이에 따라 소나무 절취사건에 대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당국의 대안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법무법인 대경 상무균 변호사는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면서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억 원 이상이거나 산림훼손 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는 특가법상 법정형이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서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