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보물 지정 18일 만에 불상, 금 뜯어 문화재청 "현대 안료 사용은 문화재 보호법 위반"
대구 동화사(桐華寺. 주지 효광)는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 도학동 소재에 있는 전통 유명 사찰의 절이다. 대한불교조계종 경북 5대 본산 중의 하나이자,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교구장 효광) 본사이다.
동화사가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금당선원(승녀들의 공부방)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동화사 첨당 우물이 위치한 자리로 알려져 있다. 금당선원은 동화사의 동쪽 별당이다. 《삼국유사》에 진표로부터 영심을 거쳐 심지에게 전해진 간자를 봉안할 곳을 찾아 팔공산에 와서 던졌을 때 간자가 떨어진 우물이 바로 이곳에 있었다고 한다.
석우, 효봉 대종사를 비롯, 성철 등 해방 이후로 불교 정화의 주체가 된 많은 승려들이 이곳에서 결사를 세웠다. 1974년 5월 증개축 불사로 정비되었으며, 사찰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삼층 석탑 2기(보물 제248호)가 극락전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
동화사는 삼국시대인 493년 신라 소지왕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 대구 최대 규모 사찰이다. 대웅전(보물 제1563호)·마애여래좌상(보물 제243호) 등 국가 보물 14개를 가지고 있다. 보물 제1999호인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동화사 금당 선원에 있는 높이 2m가 넘는 불상이다.
동화사가 이번 금당선원 내에 안치된 보물 제1999호인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의 금박을 벗겨낸 뒤 무면허 문화재 개보수 수리업자에게 성금 개금 불사를 맏겨 현대식 안료를 발랐다가 적발됐다는 소식인 것이다.
보물 제1999호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大邱 桐華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은 높이 2m 이상의 대형 불상조각으로, 17세기에 가장 비중 있게 활동한 조각승인 현진(玄眞)의 작품이다.
좌상의 아미타불상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관음보살,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을 배치했는데 좌상과 입상이 삼존에 모두 등장한 것은 이 시기 삼존상으로는 드문 구성이다. 관음보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發願文)을 통해 현진을 중심으로 5명의 조각승이 참여해 1629년(인조 7년)에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현진(玄眞) 스님은 17세기 불교 조각사를 대표하는 조각승으로 임진왜란 때 왜구에 의해 소실된 불상 조성을 주도했고, 1622년 광해군비 장열왕후(章烈王后)가 발원한 자수사(慈壽寺)와 인수사(仁壽寺)의 11존(尊) 불상 제작을 지휘하는 등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뛰어난 조각가이다.
이 불상은 온화한 얼굴과 무게감 있는 신체 표현 등 현진의 개성을 잘 보여주며, 17세기 전반 목조 불상 중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하는 작품이다. 또한, 조각가, 제작 연대, 봉안사찰과 전각 등에 대한 온전한 내력을 갖추고 있고,
현진이 제작한 불상 중 유일하게 좌상과 입상으로 구성된 작품이라는 점, 시대적 조형감각이 잘 표현돼 있어 예술적·학술적 가치 등 모든 면에서 17세기를 대표하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구 동구청은 지난달 10일 동화사에 “무허가 현상변경이 이뤄진 국가지정문화재 불상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을 원상 복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동구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이 있는 장소는 평소 동화사 스님들이 수행하는 공간으로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최근 불상이 무단으로 개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확인하러 갔다”며 “관할 구청인 동구청과 문화재청에 국가 보물을 수리하겠다는 신고가 들어온 바가 없었기에 문화재 보호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동구청에 따르면 동화사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한 달 동안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개금불사(改金佛事)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4일 국가 보물로 지정된 지 18일 만이었다. 불상의 금박을 벗겨 새로 칠하는 개금은 일반 불상의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진행해도 되지만, 국가 보물이라면 해당 지자체와 문화재청에 신고한 뒤 문화재청의 전문 심의위원의 입회 아래 진행해야 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가 보물을 수리하는 작업을 할 때는 어떤 재료를 쓸지 등 계획을 문화재청에 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 계획을 다시 내서 진행하게끔 한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동화사 측은 금박 아래에 전통 방식으로 옻칠을 하는 대신 현대식 도료(안료)를 바른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의 '동산문화재 보존 처리 계획서 작성 지침'에는 국가 보물의 경우 전통 재료와 방식으로 개금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무단 개금으로 자칫하면 보물 지정이 취소될 염려가 있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무단 수리했을 때 보물 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불상 개금의 경우에는 괜찮은 걸로 보고 있다”며 “보물이 아닌 일반 불상은 현대식 안료를 써서 개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상이 크게 훼손되지 않아서다”라고 말했다.
동화사는 관련법을 몰라 벌어진 실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동화사 측은 3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유한 국가지정문화재를 개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미숙했던 측면이 있다”며 “행정명령에 따라 동구청에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했고, 복구에 필요한 2억~3억원의 비용도 전액 부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구청은 문화재청과 협의해 전문가단을 구성해 불상의 원상 복구에 나서기로 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원상복구에는 두세 달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한 빨리 적합한 절차를 거쳐 불상을 복구할 계획”이라며 “동화사에 국가 보물은 14개가 있지만, 개금 작업은 처음이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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