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폐쇄성의 가정 폭력 엄하게 다스려야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고의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학대를 가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동거 가족에서 발생하는 일이 잦으며,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다.
부모라는 이유로,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가하는 폭력이 사회적 폐쇄성의 그늘에 묻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가정폭력 가해자는 고의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폭력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처음 당했을 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나, 위와 같은 이유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당하게 되면 수동적인 대응자세를 취하게 된다. 또한 가해자가 가족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모르는 타인에게 폭력을 당했을 때 보다 훨씬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게 대응한다.
나아가 앞으로의 보복이나 사회에 알렸을 때의 사회적 시선을 걱정하게 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762건에 불과했던 가정폭력 건수는 4년 사이 4만5,614건으로 무려 5배가 증가했다. 또한 가정폭력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가정폭력이 흉포화 되면서 비록 경미한 경우라 해도 심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면서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려할 만한 수준의 가정폭력이 발생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가족이란 정 때문에 처벌에 대한 부담을 느낀 나머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정법률 상담소 등 여타기관에 상담을 의뢰한 건수가 같은 기간 경찰신고 건수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묻히고 숨겨지는 가정 폭력이 적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가정 폭력이 난무한 황폐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의 유형 역시 폭행을 비롯해 상해, 재물손괴, 협박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일반적인 사회적 피해유형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가정 폭력과 학대로 집을 뛰쳐나온 청소년 보호소의 쉼터나 회복지원시설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 절반이 가출 전 가족과 갈등을 겪고 부모의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9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낸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소년 730명 중 49.7%는 가출을 한 이유 1순위로 ‘가족 간 갈등’을 꼽았다.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24.5%를 기록했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맞은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43.8%에 달했다. 조사 대상 청소년 중 46%는 자립을 원했고, 가정 복귀를 희망하는 사람은 19.6%밖에 되지 않았다. 다른 시설로 가겠다는 청소년은 8.3%,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26.2%로 조사됐다.
이들 청소년 64.8%는 부모님이나 보호자를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주로 믿고 의지하는 이로 보호시설 종사자(74%), 친구 및 선후배(68.6%) 등을 꼽았다. 가정 밖 청소년 62.5%가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한다고 답했고, 41.2%는 과거에 겪은 힘든 일들이 떠올라 힘들다고 호소했다. 36.9%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 중 절반은 3년 내 진로 계획으로 취업을 꼽았다. 상급학교 진학은 30.7%,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이들은 10.8%였다.
이러하게도 가정 내 폭력은 피해자·가해자 모두에게 자신감이나 자존심을 상실케 하면서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라 할 수 있는 가정의 해체까지를 걱정하게 하는 심각성을 내포한단 점에서 가정의 뿌리를 흔들리게 한다.
가족 구성원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하고 소통하지 않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로 나갈 수 없다.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가족윤리가 바닥으로 떨어져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으로 이이지고 결국 사회보호의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가정폭력이 사랑이나 긍정적인 이유로 포장돼 이해되면서 넘어간다면 이는 더 큰 갈등과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공권력의 적극적 구속수사를 비롯한 강력한 법적 대응만이 그나마 경종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을 받는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한 엄단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 절대 근절할 수 없다는 지적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 또한 영국은 신체적 폭력 없는 강압적 통제 혐의만으로 최장 5년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는 법을 이미 제정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가정폭력 유형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가정 폭력은 사소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중대한 사회적 범죄다. 사소한 문제, 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기존의 시선을 탈피하고 사회의 문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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