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장기 미,체납자 엄중하게 대처해야
대한민국의 국민은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 4대 의무 중 하나다. 그런 지방세 체납자에게 여러가지 제한들은 과세관청의 당연한 대응이다. 행정안전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 체납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사실 지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세금을 받기 위해서다. 지방세는 부동산과 차량 등의 취득과 관련돼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적지 않은 납세자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각종 불이익을 당한다.
우리 사회에 가장 만연한 생각들 중 하나가 ‘법대로 세금내면 손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끝낼 때가 됐다. 지방세는 지방 재정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이는 지역 발전과도 연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마땅히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체납 행위를 중한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는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세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적 체납자들도 적지 않다.
전자의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지역에서 정확한 선별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를 추려 내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후자의 경우에는 효율적이고 확실한, 엄중한 징수가 필요하다.
경북도는 지난달과 이번달 2개월간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1일 경북도는 올해 이월체납액이 1,876억 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연말까지 1,088억 원 이상 정리를 목표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일제정리기간 동안에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시군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가동하고, 도 세정담당관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군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압류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인허가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공공기록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고강도 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체납세의 32%를 차지하는 자동차세도 중요하다. 도와 시군에서는 이를 위해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관계 공무원을 투입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1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
압류와 공매 등을 회피하고자 리스차량을 이용하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리스계약 실태를 조사해 리스 보증금을 압류한다. 대구의 올해 초 지방세 체납액은 651억 원이다. 이 중에서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관련 체납액은 254억 원(39.0%)에 달한다.
대구시 역시 상시적으로 구·군 체납차량 징수촉탁으로 번호판 영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자체적으로 차량 탑재형 영상인식 장비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힘써 왔지만, 차량의 이동성으로 그 한계가 있었다.
특히 대구-경북이 같은 생활권역인 것 등의 이유로 징수 사각지대가 발생해 어려움이 따랐다. 이 때문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하는 등 협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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