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천 의지용, 환경 보전 기부용 ‘컵 보증제도 필요!'
최근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자 각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처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문제와 관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동법에 의거 지난해 8월부터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 제공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를 어기면 1회 이용 인원, 면적,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 5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업주들과 손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14일 인천 연수구(연수역 앞 연수브랫슬)투썸플레이스에서 기자가 겪었던 일입니다.
이날 커피를 주문했는데 종업원은 매장내에서 마실 것인지 테이크 아웃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즉 매장내에서 마실 경우에는 머그잔이 테이크 아웃일 경우에는 1회용 컵에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커피는 1회용 컵에 담긴채 나왔습니다. 기자는 매장내에서 마실 예정이었기에 이 문제를 한번 짚고 싶었습니다. 종업원에게 물었습니다.
“커피를 주문받는데 왜 매장에서 먹을 것인지 테이크 아웃인지도 묻지 않았나요...”
하지만 이 같은 질문에 종업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마감 시간이 다가와...”라고 하면서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사실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이 워낙 싸서 한 번 먹고 버리는 것이 설거지 하는데 사용되는 노동 비용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은 홀더와 뚜껑 포함해서 200원 내외입니다. 아주 싼 가격은 아니지만 설거지 노동비, 컵 파손 등을 따져보면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머그잔 등은 설거지가 쉽지도 않고 세척을 하는데 사용하는 세제나 물도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게 그거 아니냐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커피숍 업주 입장에서는 간편하고 경제적 이득 때문에 싼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데 이걸 단속한다고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량을 줄이게 하고 싶으면 1회용 플라스틱 컵 가격을 대폭 올려 세금으로 환수하는 동시에 빈병 보증금 제도에서와 같이 1회용 플라스틱컵 보증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폐지를 주어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쏠쏠한 수입원이 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매장 이용객에게도 그 혜택은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장내 가격과 테이크아웃 가격을 차별화 시켜 매장내 가격이 테이크 아웃 가격보다 인상된 가격 만큼 싸게 책정한다면 테이크아웃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또 이 제안의 장점으로는 업주 입장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컵 가격의 인상분을 손님에게 이전시키고 매장내 이용객 입장에서의 가격 변동은 없기에 매장 주인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같은 제안을 환경부나 관계 당국은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