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간병인이 94세 할머니 환자 침상에 묶어논 상태에서 폭행.
지난 9일 대구시 남구 대명 3동 소재 뇌혈관전문기관인 ㄱ병원의 간병인이 94세의 노인환자를 폭행 상해를 입혀 논란이 되고 있다,
환자 보호자 이 모씨에 따르면 “엉치뼈를 다친 어머니를 지난 7일 집 가까운 ㄱ병원에 입원시켰는데, 9일 병원에 면회를 가니 어머니께서 폭행사실을 말해줘 알게 됐다”며 “어머니의 말을 듣고 확인한 결과 입술, 이마, 양쪽 눈, 허벅지, 어깨 등의 상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보호자 이씨가 제공한 사진을 보면 폭행의 흔적으로 입술, 이마, 양쪽 눈, 허벅지, 어깨 등에 상처가 여러군데 포착이 되고 있다.
보호자 이 씨는 또 “병원 측에서는 폭행으로 인한 상처를 숨기기 위해 어머니께 마스크를 씌워놓고 있었다”며 “이러한 행위는 간병인이 환자의 기를 죽여 말을 잘 듣도록 환자들을 길들이기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호자가 병원측에 CCTV 확인을 요구하자 “환자의 인권 때문에 병실에는 CCTV가 없다고 말했다”며 “말로만 환자의 인권을 주장하며, CCTV가 없는 병실에서는 정작 환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었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함께 “정작 있어야할 병실보다 원무과 및 접수처에 CC-TV를 달아놓고 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진료를 방해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중상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라는 안내표지까지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보호자 이 씨는 “환자를 집중케어 한다기에 이를 믿고 어머니를 입원을 시켰으나, 정작 병원 측에서는 환자의 손과 발을 침대에 묶어놓고 마구잡이로 폭행까지 한 것은 살인행위와 다름없다”며 “이러한 것이 집중케어라며 하루 간병비와 이와 별도 건강보험공단에는 비용을 청구할 것 아니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비록 고령이지만 엉치뼈를 다친 것 외에는 정신도 말짱하신 분을 이렇게 학대한 병원 측의 횡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경찰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요청해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한편 보호자 이 모 씨는 노모 김 씨의 피해 진단서를 첨부해 경찰에 자세한 조사를 요청하는 고발조치에 이어 대구시와 대구남구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K병원 측의 횡포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하며 불법사실에 대한 강력징계를 요구했다.
보호자 이 씨에 따르면 11일 오후 대구남구보건소 측에서 K병원 측을 방문해 이 씨가 주장한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