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비서 김지은 씨를 위력에 의한 간음, 즉 힘으로 부하를 제압 성폭력했다는 혐의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다.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판결,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결과를 뒤집었다.
일단 이날 항소심은 1심에 이어 위력의 존재를 인정했다. 1심은 위력의 존재는 인정했으나 그 위력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욕보이지는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해 "사건 당시 현직 도지사이고 피해자 징계권한을 가진 인사권자"라며 "피해자는 근접거리에서 그를 수행하면서 안 전 지사를 절대권력이나 미래권력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1심과 다른 판단을 했다. 따라서 이 판단으로 안 전 지사의 무죄 근거는 깨졌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여당 차기 대권후보로 인식하고 거기에 일조하려는 생각을 한 것으로도 판단된다"며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는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그런 다음 "수행비서로서 한 업무내용과 강도 역시 상시적으로 심기를 살피고 배려했던 것에 비춰보면 안희정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즉 위력이 존재한 데서 더 나아가 범행 당시 위력이 행사됐다고도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또 역삼동 호텔에서 성폭력을 한 혐의에 대해 안 전 지사가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그날 해당 호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나 성관계 경위 등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며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에 이른 경위나 범행 직전, 직후 태도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하관계에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인다"며 "위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언급했듯 1심은 "위력을 행사해 간음에 이르렀다는 직접적이고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엿보인다"며 위력 행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또 피해자 김지은 씨의 피해 신고시점과 관련해 "피해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도지사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다"며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수행비서직에서 잘릴 수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비춰보면 7개월이 지난 후 폭로한 사정 납득할만하다"고 말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앞서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29일부터 지난해 2월25일까지 열 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