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잘 되고 있나요’
우리나라 한 사람이 1년 동안 사용하는 비닐봉투는 420장이며, 재활용이 어려움 점을 생각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비롯 빈 박스 및 장바구니 등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 생활에서 변화를 실천하지 않으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만큼,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더 절실하다.
우리 국민들의 1회용품 소비가 지나칠 정도로 많아 플라스틱 용기, 비닐봉투, 1회용 컵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안타깝게도 ‘1회용품 줄이기’ 대책으로 인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 도산위기에 처해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중 종이컵·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의 지난해 9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평균 4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1일 환경부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발표하며 지자체·공공기관의 1회용품 구매 전면 금지를 권고하고 이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후, 공공기관의 구매가 많이 끊긴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 종사자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함이 마땅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약 414개로 굉장히 높은 수치이다. 이에 법령을 개정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 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해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예외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더러 보인다.
제과점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유상판매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단속에 걸리면 매장 규모와 위반 횟수에 따라 점주가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손님이 매장 밖으로 들고 나갈 것처럼 일회용 컵을 요구한 뒤 매장 안에서 마시는 경우는 어쩔 도리가 없다. 하지만 손님이 위생 등을 이유로 1회용 컵을 요구해 제공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일회용 컵에 익숙해진 소비자의 습관을 바꾸려면 점주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소비자 스스로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 텀블러를 가져오는 고객에게 주는 200~300원의 할인 혜택을 더 늘리고, 일회용 컵을 쓸 때 보증금을 내게 한 후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건 소비자들의 자각과 동참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한 해 총 260억 개, 1인당 510개의 일회용 컵을 쓴다. 하지만 그 컵의 재활용률은 6%에 그친다. 우선 싸고 편하다고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일회용 컵이 결국 폐기물 대란을 초래하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떠돌다 우리 몸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회용 컵을 쓰고 개인용 컵을 들고 다니는 작은 실천이 환경과 건강을 지켜줄 지름길 이다. 이번 조치로 연간 20억 장의 비닐 사용량을 줄이고 소각 등에 들어가는 연간 67억 원의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꼭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새해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지난 1일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시킬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1일부터 3월까지를 현장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업소에 대한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 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는 제품,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해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예외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더러 보인다. 제과점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유상판매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