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김아름내 우먼컨슈머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동물권단체 케어의 '안락사' 논란이 뜨겁다. 비난의 화살은 케어 박소연 대표에게 쏟아지고 있다. 박소연 대표의 지시에 따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개·고양이 약 250마리가 안락사 됐다는 이유에서다. '안락사 없는 보호소(No Kill Shelter)'를 표방했으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안락사를 진행했다고 알려지면서 비판의 강도는 더욱 거세다.
하지만 일부 동물권 단체에서는 안락사가 공론화되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많은 단체와 보호소들이 겪는 현실적 문제이자 고통이며 봉사자나 반려인 들의 이해부족이 빚어낸 사건이라는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나온다.
◆ ‘케어’ 안락사 논란은 동물권 단체의 뜨거운 감자.
안락사 논란의 복판에 서 있는 박소연 대표는 2002년 동물사랑실천협회를 시작으로 단체를 성장시킨 후 2015년 '케어'로 변경했다.
케어는 2006년 장수동 사건을 계기로 15년 만에 처음 동물보호법 개정을 이루어 냈고 피학대동물의 격리조치와 동물학대 감시원 제도를 마련했다. 기존 최고 벌금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현재 2년 징역 2천만 원의 벌금형까지 오게하기 위해 많은 입법운동도 해 왔다.
2011년 돼지 생매장 영상을 촬영 폭로하면서 현재 돼지에 대한 생매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성과도 냈다. 또한 2012년 일명 도끼로 이웃집 개를 살해한 승려 사건에서 산속에 숨어있는 승려를 찾아내 구속수사와 그 동물학대자에게서 실형선고를 최초 받아낸 사례도 있다.
2017년에는 PC방 고양이 나비를 구조하면서 가해자에게는 현재 까지 가장 많은 700만원의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다. 개도살을 동보법으로 고발하며 식용으로 개를 죽이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선고도 받아냈다.
2018년 한 해 동안 직접 구조는 622건 구호까지 더 하면 850여건에 이른다. 2019년 1월 현재 보호소에 있는 동물은 600여 마리에 이른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상당액에 이른다. 케어가 2018년 3월 29일 발표한 2017 사업수지결산서에 따르면 회비는 10억 942여만 원 후원금은 3억 5,841만원 기타수익 2억 870만원 보조금 수입 2,604만 원 등 16여억 원이다. (2017 케어 사업수지 결산서)
이 가운데 보호소 운영비 등을 포함하는 ‘동물구호사업비’는 전체 수입액의 절반에 가까운 7억 6,046만원에 이른다. 이와 반해 인건비는 3억 2,748만원에 불과하다. 2019년 1월 현재 비상근 활동가를 포함해 직원 수가 38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1인당 1년 평균 인건비는 862만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 같은 헌신적인 구조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기동물은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면서 몇몇 동물권 단체의 구호나 구조 활동만으로는 동물권 보호라는 이상은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내 유기동물은 2014년 79,250마리에서 4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2017년 유기동물 발생통계는 총 100,778마리로 4년간 21,000여 마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불편한 진실 유기동물 ‘안락사’, 더 이상 눈감고 귀 막아서는 안 돼
동물권 단체에 의해 구조 구호 되는 소수의 동물에 비해 유기동물 가운데 절대 다수는 안락사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제라도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져야만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또 이에 따른 입법화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국의 안락사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서울대 수의과대학 실험동물의학교실 박재학 교수의 한 언론사 기고 글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동물보호시설에서 연간 개와 고양이 2.7~3.3만 마리가, 지자체에서 개 9,000마리가 안락사 되어 유기동물의 10%인 4만 2천 마리가 안락사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동물보호연맹은 유기동물을 살처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치료에 가망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 받는 동물의 안락사와 독일 수렵법에 의해 연간 고양이 40만 마리, 개 6만 5천 마리가 살처분 당한다고 지적하는 동물보호단체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락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동물권 단체들은 조심스런 입장이다. 많은 단체들은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위탁보호소를 운영하는 A씨는 “안락사가 공론화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상 많은 단체 보호소들이 겪는 현실적 고통이며 봉사자나 반려인 들의 이해부족이 빚어낸 안타까운 뉴스”라면서 “대한민국 모든 동물보호 단체들과 보호소의 떳떳한 관리보호를 위해선 이제 안락사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어떠한 단체도 안락사를 공개적으로 하는 곳은 없다”면서 “그만큼 무언의 동의가 있었기에 그저 오늘까지 버티어온 것이다. 안락사는 학대하고 물건처럼 쉽게 버릴 줄 밖에 모르는 무지한 그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물권단체 B대표는 “동물권 단체에서도 뜨겁고 예민한 문제”라면서 “통상적으로 상해나 질병을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에 안락사를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받아 들여 질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 밖의 상황에 처했을 때 예를 들어 10마리가 한계인 시설에 급박하게 구조해온 3마리가 있고 불가피하게 3마리가 공간을 비워줘야만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안락사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B대표는 계속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선에서 동물들에게 고통이 없는 안락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입법화까지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번 케어의 안락사 논란이 동물복지의 진통이 되겠지만 이를 승화시켜 그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이라고 희망했다.
한편 한국에서 개농장 개들을 구조해 가는 미국단체인 HSUS는 “안락사는 동물보호소에서 동물 수를 통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부득이 시행되는 필요악”이라면서 “동물 수 증가는 보호소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책임이며 원하지 않는 동물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과 지원, 협조를 받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