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도개선 지자체 권고 심사위원장 ‘민간 위원’이 맡도록 경비지출 기준위반시 교부세 감액
생산성없이 밥값도 제대로 못하는 무용지물 지방 기초의회 폐지로 지방의원 해외연수 ‘셀프심사’ ‘해외연수’ 혈세 낭비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경북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파문으로 전국의 시·군·구의회들이 연수 내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게시판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 해외연수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수백 건이 올라왔다.
의원들의 외유성 국외연수가 도마에 오르자 이와 관련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했다. 앞으로 정부가 해외연수 심사위원장을 민간에 맡기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우선 ‘셀프심사’를 차단한다. 행안부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위원회에 여행계획서 제출 시한을 출국 15일 이전에서 30일 이전으로 확대한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연수 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안도 담을 방침이다. 지방의원 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을 위반했을 때에는 교부세 감액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삭감을 검토하는 등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보 공개도 강화할 것 같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하지만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규정이 없는 지방의회 169개에 이르러 문제다.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 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함은 물론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 강화와 패널티 적용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물론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이 바로 그것으로, 지방의회 관련 주요 경비 등 정보분석후 인포그래픽을 활용, ‘지방재정 365’와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패널티 적용안도 내놓았다.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지방의회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강력한 시행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해외연수 기간 예천군의회의 군의원이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등 물의를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연수 목적에 따른 사전준비도 하지 않고 현지에서 관련자와 간담회조차 없이 시찰위주로 진행하는 해외연수에서 어떤 성과물이 있을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의 목적과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사전 준비, 연수 후 보고의 충실성, 여비의 정산, 의정활동의 연계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해외공무여행 조례’를 만들어 해외여행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등 논란이 없도록 심의위 구성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깡문칼럼] 이강문 대기자의 생각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그동안 지방의원이 맡는 경우가 많아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안이 마련된 것 같다”허나 “이 같은 문제는 정부의 규제보다도 각 의회가 지킬려는 강력한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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