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공보물 등에 당선을 목적으로 강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배포한 양도 적지 않고 중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부장판사 손현찬은 지난 14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계명문화대학 시간강사로 근무한 강의 경력을 외래 교수로 근무한 것처럼 부풀린 혐의에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6·13 지방선거에서 명함, 공보물 등에 당선을 목적으로 강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배포한 양도 적지 않다.
그러나 선거결과에 비례대표로 자유한국당에 표로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것에 정상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선고는 검찰이 공소시효 바로 끝나자마자 법원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약식으로 80만원을 선고 했다.
한편 최영희는 허위 경력 관련을 취재하는 양파방송 깡문칼럼 기자에게 외래교수 시간강사도 전혀 구분 못하는 사람이 기자냐? 라고 뻔뻔하게 큰소리치며 쓴웃음으로 기자를 비웃듯 “난 교수이지 시간강사가 아니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교육적 전문성을 인정받아 자유한국당 중남구 지역구인 남구의회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구의회에 입성한 최영희는 사회성 도덕성 융통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을 받고도 뉘우침이나 반성이 없는 이런 사람에게 배운 학생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배웠을까? 하는 의구심을 뇌리에서 지울수가 없다.
이번 판결을 통해 최영희는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을 정면 위반한 것으로 결론나 구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막중한 선출직 구의원 이라는 공인으로 또 자연인으로 되돌아갔을 때 향후 주민들과 학생들을 대하는 향후 입지에 상당한 논란이 더 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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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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