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104호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안(개정)이유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계획수립, 절차, 방법 등을 결정함에 있어 시민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공정성ㆍ투명성ㆍ객관성ㆍ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고 추진과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및 시의회에 보고(안 제3조)
나.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13조)
다.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전문연구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라. 신청사 건립에 대한 여론수렴과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는 시민참여단의 설치와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 제19조)
마. 공론화위원회의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의견청취 및 여론수렴 근거를 정함(안 제22조)
바. 신청사 건립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 및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24조)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총무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본관 3층
- 전화 : 053-803-3106, FAX : 053-803-2719
- 전자우편 : jjy1287@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총무과(전화 053-803-3106, 팩스 053-803-27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