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자유한국당 대구 남구의회 비례대표 의원 경,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의원 곽상도) 소속 남구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영희(45. 남구의회 운영위원장)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실시된 남구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관련 자신의 선거공보, 선거벽보, 명함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직업·경력을 게재한 후보자 서류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져 남구지역 유권자의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남구 대명1동 소재의 A모씨의 제보자에 따르면 최영희 의원은 계명문화대학교 디자인학과 시간강사로 수년간 재직 중이었고, 시간강사 경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 선거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상기 내용과는 달리 자신의 위상을 유권자들에게 돋보이려는 허황된 공명심에서 시간강사를 외래교수로 둔갑 직업과 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의혹이 뒤늦게 밝혀 젔다.
이에 본지(양파방송) 양파깡문이 취재에 나서 최영희 의원이 선관위에 제출한 강의 경력증명서와 동일한 경력증명서 제출을 남구의회 의사담당을 통해 요구하자 계명문화대학교 교무처장 발행(10월 18일) 강의 경력증명서상 직위는 분명히 시간강사로 표기 되어 있었다.
그러함에도 최영희 의원 본인은 기자에게 난 외래교수이지 시간강사가 아니라고 힘주어 부인하듯 당당하게 주장하는 황당 발언을 두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의아했었고, 최 의원의 변명은 사회성 도덕성 융통성 표용력이 결여된 철면피이자 악마였다.
선출직,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직업·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공보 등에 허위 직업·경력 등을 게재할 경우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최영희 의원은 지역구에 공천을 받아 출전하는 지역 후보자가 아닌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라 선관위가 방심한 탓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대학교 교원의 직위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교수란? 대학·전문대학 등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전문 학술을 연구하는 일에 종사하는 직급으로 그 아래 직급으로 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가 있으며 대학의 교수가 되려면 대학졸업 후 최소한 4년간의 연구경력과 6년간의 교직경력이 있어야 한다.
전문대학의 교수가 되려면 최소한 3년간의 연구경력과 4년간의 교직경력이 있어야 한다. 국립대학의 교수는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교수와 조교수는 교육부장관이, 전임강사와 조교는 총장이 임명한다.
사립대학의 교수를 포함한 대학교 교원은 총·학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되며, 교육부장관에게 임명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전임교수는 급여를 받으며 수업을 하고 연구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를 실제 교수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겸임교수, 석좌교수는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들 중 대학의 관련 교과와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말한다.
교환교수는 두 나라 또는 두 대학 사이에 문화 교류와 친설을 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서로 교수를 교환 파견하여 강의를 하게 하는 일 . 또는 그 교수를 교환 교수라 한다.
외래강사는 교환교수의 북한 말로 외래교수는 국어사전 등등 사전적 의미의 단어는 없다. 특히 외래교수는 의사교육이 필요한 병원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학생의 실습 및 지도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을 칭한다.
명예교수는 15년이상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재직하고 퇴직당시 총장.학장.교수로 있던 자. 교육상. 학술상의 업적이 인정되고 모범되는 사람을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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