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구시의원 A(43·여)씨를 불구속 입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에게 허위경력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대구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구시의원 A(43·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6·13 지방선거 당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확대 해석이 가능한 허위 이력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통신, 선전문 등을 통해 허위경력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후보자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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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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