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사각지대 유튜브 1인 미디어 ‘정조준’..."고소·고발 없어도 수사"
법무부가 ‘가짜뉴스’로 불리는 허위조작정보의 제작·유포를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또 거짓임이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적극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가 밝힌 허위조작정보 처벌 강화 방안은 그간 ‘가짜뉴스 사각지대’로 지적된 유튜브 등을 통한 1인 미디어를 정조준하고 있다. 주요 가짜뉴스 유통창구인 유튜브 1인 방송에 대해서도 앞으로 언론사의 보도에 준하는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유튜브 방송 등 언론기관이 아닌데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알 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엄정 대처’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민주주의를 교란하는 유튜브 등에서의 온라인 가짜뉴스를 엄정 처벌하라”고 지시한 지 2주일 만이다.
이에 법무부는 “민주주의의 근본인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돼야 하지만 진실을 가리는 허위조작정보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교란한다”고 엄정 처벌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허위조작정보 제작·유포자에게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는 물론, 형법의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신용훼손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기존 처벌 조항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특히 “정보통신망법에 허위조작정보의 삭제요청권을 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기관이 아닌데도 언론보도를 가장해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삭제 및 반박 내용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법을 개정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손보겠다는 것이다.
또 언론보도 형태의 꼴을 갖춘 ‘가짜뉴스’의 주요 유통망인 유튜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특별히 강화하고 삭제 조처 및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대책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부를 것을 의식한 듯 허위조작정보를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사실’로 정의했다. 이어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의견 표명 △실수에 의한 오보 △근거 있는 의혹 제기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처벌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법원 판결로 처벌된 사례들을 유관기관에 제공해 단속 등을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