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티브이뉴스 황재윤 경북본부장] =경북 의성군이 내부 비리를 폭로한 6급 계장급 공무원을 고소한 가운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달 16일 의성군청 소속 이 모 계장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헙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모 계장은 지난해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대구 두류공원, 의성문화회관, 의성시니어클럽, 단촌초등학교 경로잔치와 면민체육대회, 안계코리안웨딩 등에서 잇달아 의성군 관련 ‘거짓말로 625억 손실을 감춘 의성군수 구속하라’ 외 전단지 등을 다수인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 이 모 계장은 공판에서 전 김복규 군수 재임 시절인 2004년 12월 30일부터 2008년 6월 22일 사업비 325억원을 투입해 오수관로 41.1km, 우수관 5.9km, 배수설비 2686가구를 설치하는 의성읍 하수관거공사가 부실공사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모 계장이 주장한 하수관거공사 부실공사에 대해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환경관리공단이 지난 2004년 10월 작성한 실시설계보고서 등엔 하수관거공사의 성능보증치는 3,783m3/일 이하여야 하지만 실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치인 8,772m3/일와 7,287m3/일 등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피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환경관리공단 당시 사업 관계자들 재판 과정에서 “공단이 해당 사업 입찰 당시 차집관거 불량수명을 제외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이유에서 기존 성능의 보증지점 등이 선정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며, 의문성을 가하기도 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모 계장이 의성바이오파크 생태관광목자사업중 투자계약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바이오파크가 지난 2008년 2월 28일 의성군과 군유임약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약 20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이 약 116억원에 불과하고, 위 금액 등이 실제로되었는지 근거자료 또한 없어 의성군의 생태관광목적사업 투자계약의 목적 달성이 요원한 것인지 의문점이 든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의 허위사실유포죄를 입증하기 위한 제출 증거들에 대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상급기관이 해당 사업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의 심사 결과만 가지고선 그 신빙성을 가늠할 수 없고, 각 사업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의문을 해소할 만 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모 계장의 공소사실 등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성군청 업무 관계자가 동료 직원을 상대로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