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티브이뉴스 황재윤 경북본부장] =지난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 상주시의원으로 당선된 초선인 신순화(남원·동성·신흥동) 의원이 시민들 앞에 사과문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시 의원은 당시에는 겸직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지방자치법이나 상주시의회 윤리규범 및 윤리강령,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행정 안전부 법령해석 기준과 시의회 손병희 고문 변호사의 의견서는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법률개정중이며 임의규정으로 겸직이 당연 퇴직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로써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 회신 결과와 상관없이 오는 10월 18일까지 어린이집 대표자직을 사임한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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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윤 경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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