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티브이뉴스 김태규 경복본부 기자] =경찰이 지난 21일 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백억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로 이사장 A(70)씨 등 3명을 입건했다.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아들과 며느리로 영주 모 의료법인 이사회를 구성해 요양병원 등을 경영하며 의사에게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국민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169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이사장 B(42)씨는 A씨에게서 의성의 한 의료법인을 인수해 가족으로 이사회를 만들어 지난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13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한 가운데 건보공단에 이들이 편취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환수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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