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 소방차 동승체험 훈련도 시행
대구소방안전본부(이하 대구소방)는 오는 22일 신속한 소방출동이 생명 확보라는 대구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
지난 17일 대구소방에 따르면 대구 전역 8개 소방서(9개 구간, 80㎞)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규모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22일 오후 2시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훈련출동 지령과 동시에 소방서별 지정된 구간에서 별도의 교통통제나 주민통제 없이 실제 화재현장 출동과 같이 실시된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관할 소방서에 문의해 직접 소방차에 탑승해 훈련을 체험할 수 있는 동승체험 훈련도 함께 실시한다.
아울러 훈련 중 전통시장 등 다수인명피해 우려지역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8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홍보 캠페인도 병행 실시한다.
개정 소방기본법은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사용방해, 훼손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를 규정했다.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구역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5m 이내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창화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면 내 가족을 구하러 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양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철기 기자
disdis@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