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정치자금법 혐의 제외, 오늘 영장실질심사 밤늦게 결과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종료를 앞두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0시30분 시작돼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16일 특검팀에 따르면 수사팀은 김 지사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15일 오후 9시께 김 지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이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다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벌인 댓글 조작 범행을 인지·승인한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벌인 댓글 범행을 사실상 주문했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의 이 같은 판단에는 드루킹의 공범으로 현재 구속된 경공모 회원 '둘리' 우모(32)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둘리는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한 인물로,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두 차례 피의자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혹을 확인했지만, 김 지사 측은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김 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컴퓨터 등 장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애초 조사 대상이었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가 제외된 이유로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재청구를 위한 '카드'로 남겨뒀다는 관측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