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행정에 비리 종합슈퍼마켓, 군청 식품위생 담당 부서는 , 취재 시작되자 뒤늦게 경찰 고발
경북 청도군이 상업시설 허가가 이뤄질 수 없는 생산관리구역에 무허가 대형식당을 장기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 구태행정 논란에 비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해당 식당은 지난 10여년전부터 농협구판장으로 사용하다 2012년부터 삼미가 식육점(대표자 : K모 씨, 현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 청도지역 운영위원 친동생)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에 필요한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식육점을 식육식당으로 변칙 운영하다 최근 적발됐다.
문제는 삼미가 식육점의 영업 소재지인 청도 운문면 운문로 2498번지는 현행 생산관리법 상 삼미가 식육점은 식당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임이 드러나 청도 군청의 깜깜이 행정을 자초했다.
또한 삼미가 식육점은 건물만 1층 100여평, 2층 또한 100여평이 되는 대규모 식당으로서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로서 군청에서 평소 상식적인 행정조치만 취했어도 일찍 적발될 수 있는 가운데 사실상 7여년동안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관련 담당자들이 수년간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았다는 변명만 되풀이해 공무원들과 업주간 끈끈한 유착의 짬짬이 의혹이 짙다.
특히 군청은 1년마다 축산물 위생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삼미가 식육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눈먼 구태 행정의 표본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청도군청의 일부 공무원들이 삼미가 식육점에서 자주 식사와 회식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청도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만큼의 40여 평의 무허가 건축물을 증축해 창고로 사용중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군민 A씨는 “청도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식당을 7여년동안 공무원들이 인지하지 못한 것은 어느누가 봐도 군의 구태적·봐주기 행정”이라며 “최근 지역경기가 다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불법과 편법을 일삼으며, 고객을 몰아주기식으로 상권을 장악하는 해당 대형 식육점 봐주기는 유유상종의 말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토했다.
한편 청도군청 관련 담당부서는 최근 본지 양파티브이뉴스의 취재가 시작되자 삼미가 식육점을 오늘자로 청도경찰서에 억지춘향격으로 마지못해 식품위생법 제34조 7항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하는 등의 늑장행정의 표본적 본보기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