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령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소아학대라고도 한다. 아동 외상의 대부분은 고의적으로 가해진 것으로 아동학대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영양학적 학대, 성적 학대, 감정적 학대, 의료적 학대 등으로 분류된다.
학대받는 아동은 공격적 성격이 되거나, 위축되고 우울증 증상을 지닌 성격이 된다. 학대의 대상은 1세 이하의 유아를 비롯해 3세 이하의 아이가 많다.
아동학대는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신체적 학대, 부모가 고의나 태만으로 밥을 주지 않는 영양학적 학대, 근친 상간 등 성폭행을 가하는 성적 학대, 심리적으로 학대하는 감정적 학대, 치료 가능한 질환을 방치하는 의료적 학대 등으로 분류된다.
학대받는 아동은 학대를 가하는 부모와 동일화도 공격적인 성격이 되거나, 역으로 계속해 공격을 받기만 한 결과 위축되고 우울증 증상을 지닌 성격이 된다. 학대받는 아동의 행동 특징을 나타낸 표현 중에 '얼어붙은 응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아이가 통증에 대해 무표정·무감동한 상태를 뜻한다.
정부는 학대받는 아동들의 보호와 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요즘 우리사회에 드러나는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은 분노를 넘어 상실감마저 주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CCTV 설치 의무화 등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진 반면 가정에서의 아동 폭력은 더욱 발견이 어려우며,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부모나 친인척에 의해,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자행된다. 때문에 무한한 지속성을 갖고 있으며 피해자의 특성상 여간해 외부에 잘 노출되지도 않는다.
아동학대의 대상이 되는 아이는 1세 이하의 유아를 비롯해 3세 이하의 아이가 많다. 정부는 2012년부터 매년 11월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19-25일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정해 범국민적인 아동학대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인이 된 후 반사회적 행동을 하고 학대받은 아동이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악순환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심각성이 인지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 체계와 함께 예방사업이 시작이됐다. 우리의 아이들이 낯선 장소에서 타인으로부터 폭행당하기보단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폭행당할 가능성을 더 많이 갖고 살아간다는 현실을 인지해야 한다.
오늘날은 가족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가족관계의 양식도 크게 달라졌고 부모의 능력만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건전한 육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부모, 사회구성원, 나아가 국가가 모두 함께 협력해 공동의 노력과 책임으로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이뤄내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이다.
자라나는 미래의 주역인 아동학대는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다. 관련 기관·단체가 발 벗고 나설때며 우리 모두가 아동지킴이가 돼 아동학대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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